보험료 인상, 팩트 체크해보니
2024년 4월부터 보험료가 오른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많았다. 정말 보험료가 오를까. 오른다면 어떤 상품군이 오를까. 지금이라도 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료 인상 이슈는 생명표 개정에서 비롯됐다. 생명표는 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표다. 사망이나 수명과 관련된 성별·연령별 통계가 나타나 있다. 생명표는 크게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로 나뉜다. 전자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후자는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다. 경험생명표는 보험 산업 내 평균 사망률을 나타내므로 자사 통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보험사라면 이를 활용해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

경험생명표는 5년마다 새로 작성된다. 지난해 11월 제10회 경험생명표 개정이 완료됐다. 몇몇 상품에는 이미 선반영됐지만 생명보험 상품 대부분은 올해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험생명표가 새로 작성될 때마다 평균수명이 증가했다. 이번 제10회 경험생명표에서는 남녀 평균수명이 각각 86.3세, 90.7세로 5년 전 제9회보다 각 2.8세, 2.2세 증가했다.

이 평균수명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각 상품군마다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르다. 종신보험이라면 사망보험금 지급 시기가 늦어지므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반면 오래 살수록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상황이 늘고 연금 수령 기간도 길어진다. 이에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상향 조정된다. 즉, 종신보험은 4월 이후인 지금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이미 가입했어야 보험료 절감 측면에서 낫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시급해진 노후소득 보장
기대여명은 늘어나지만 평화롭고 한가한 은퇴 생활을 꿈꾸려면 준비해야 할 게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고령층(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34.9%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2022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그보다 더 높아져 36.2%에 달했다. 고령자 3명 중 1명은 일한다는 뜻이다. 기대여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장수 리스크’를 대비할 때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표적 상품으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꼽을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한 뒤 특정 시점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한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제비적격 상품이다. 대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연금 수령 시점에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연금 개시는 45세 이후다. 일시납형이라면 △10년 이상 유지 △납입금액 1억 원 이하(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납형이라면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1인당 월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 이하(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여야 한다. 일시납형과 월납형 모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조건과 같다.

종신형 연금보험이라면 비과세를 위한 납입금액 제한은 없다. 다만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 수령 △사망 시 보험 계약·연금 재원 소멸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일치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중도해지 불가 △연간 연금수령액이 (연금수령개시일 연금계좌평가액/연금수령개시일 기대여명연수×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 은행, 증권사, 공제기관에서 판매한다.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다.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매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상품이다. 세액공제 시 공제율은 종합소득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라면 16.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 4500만 원(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다. 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 원)이다.

가령 근로소득만 4000만 원 있는 A씨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월 20만 원씩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연간 납입보험료는 24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600만 원) 내이므로 전액 인정된다. A씨의 근로소득이 5500만 원보다 낮으므로 39만6000원(240만×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종합소득 1억 원의 B씨가 연금저축에 가입해 월 100만 원씩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보험료 1200만 원 중 600만 원만 인정된다. 만약 퇴직연금 계좌에 300만 원을 거치했다면 118만8000원(900만 원×13.2%), 거치하지 않았다면 79만2000원(600만 원×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적격 요건은 △55세 이후 수령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수령 △연간 수령 한도 내 수령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때 연간 수령 한도는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로 구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와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신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가 원칙이되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3.3~5.3%의 저율 분리과세를,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누구에게 유리할까
통상 비과세가 적용되는 연금보험은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전제 아래 세액공제 한도 초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등에게 유리하다. 일부 보험사에선 주부, 학생에게도 연금보험이 유리하다고 안내한다. 주부와 학생은 근로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불규칙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10년 이상 유지’ 조건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연금보험은 자금 여유가 충분하며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절세 수단이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들에게 유리하다. 다만 저마다 소득과 여윳돈이 다르고,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르므로 천편일률적으로 판단할 순 없다. 중요한 건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다.
보험료 인상, 팩트 체크해보니
글 여지훈 뉴스포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