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재산은 모두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명의신탁주식도 마찬가지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자칫 과도한 증여세, 법인세 등을 추징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 Q&A]

CASE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경우에 증여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SOLUTION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신이 직접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 또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는 명의신탁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 경우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서는 주식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명의개서 대상 재산은 소유권 취득일 기준 평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5조의2).

이러한 재산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증여의제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이 이루어졌다면 일단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명의신탁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타인 명의로 주식을 계속해서 매매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할 때마다 증여세가 계속해 부과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법원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돼 과세됐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해 명의개서 됐다면 재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다른 주식으로 변경되거나, 무상주 교부 등이 이루어져서 추가적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법원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돼 과세됐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이 변경되거나 해당 주식에 대해 무상주가 교부된 것이라면 또다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해 과도한 증여세 부과에는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후 과세관청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이외에 다른 세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배당금이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분산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 상태였다면 실제 소유자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실제 소유자 기준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데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주식 분산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 박병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