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focus]美, 친부모 상속 못 받는 양자
미국은 상속 문제에 있어서 장자와 차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다만 양자 문제가 골칫거리다. 대부분 주에서는 양자를 친부모의 자녀가 아닌 양부모의 자녀로 취급해 친부모 측으로부터는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자녀들 간의 상속분은 동등한 것으로 취급한다. 장자와 차자를 차별하거나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주법은 발견되지 않는다. 미국 통일상속법(UPC)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상속분은 우선 생존 배우자가 피상속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두고 있고 그 밖의 다른 자녀(피상속인의 의붓자식)는 없는 경우에는 자녀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생존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 피상속인에게 생존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고 생존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자녀(피상속인의 의붓자식)를 가진 경우는 생존 배우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먼저 15만 달러를 상속받은 후 잔여 재산의 2분의 1을 상속받는다. 나머지 2분의 1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받는다. 피상속인이 생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남긴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먼저 10만 달러를 상속받은 후 잔여 재산의 2분의 1을 상속받는다. 나머지 2분의 1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받는다. 양자, 친부모 아닌 양부모 자녀로 취급 문제는 양자의 경우다. 상속에 관한 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양자를 친부모의 자녀가 아닌 양부모의 자녀로 취급한다. 따라서 친부모 측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양부모 측과의 관계만 남게 된다. 양자는 친부모 측으로부터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친부모의 배우
2016.03.08 17:59:47
-
[save on your tax]세법 개정과 상속 세금
정책성이 강한 세법은 여론의 향방에 따라 크게 개정 방향이 요동친다. 상속은 특성상 시기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대한 관심은 늘 뜨겁다.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 중에서 얼마만큼 정부의 주머니로 집어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다. 지난해 8월에 법률 개정안, 12월에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2016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 내용에 매의 눈길들이 쏠렸다. 개정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분야는 2015년 중에 거래나 행위를 완료하려 했을 것이고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분야는 2016년 이후로 그 거래나 행위를 늦추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야들도 있다. 급여소득자나 상속의 경우가 그렇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세법 개정 내용 때문에 급여 인상이나 인하, 퇴사나 입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은 그 시기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게 최대 맹점이기도 하다. 사람의 생명을 세금 때문에 조절할 순 없지 않은가. 따라서 단순히 세법 개정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개정 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엎치락뒤치락 세법 개정에 낭패 개정 세법의 해설 자료 및 개정 조문 문구는 물론 개정 내용의 적용 시기를 규정하는 부칙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심지어 1년 전의 부칙 조항을 소급 개정해 법 적용 시기를 조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을 체크해 가면서 거래나 행위의 시기를 조절해야 절세 대책에 실수가 없다.오래전 일이다. A씨는 고령인 부친의 병환이 위중한
2016.03.08 17:56:58
-
[save on your tax]세법 개정과 상속 세금
정책성이 강한 세법은 여론의 향방에 따라 크게 개정 방향이 요동친다. 상속은 특성상 시기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대한 관심은 늘 뜨겁다.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 중에서 얼마만큼 정부의 주머니로 집어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다. 지난해 8월에 법률 개정안, 12월에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2016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 내용에 매의 눈길들이 쏠렸다. 개정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분야는 2015년 중에 거래나 행위를 완료하려 했을 것이고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분야는 2016년 이후로 그 거래나 행위를 늦추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야들도 있다. 급여소득자나 상속의 경우가 그렇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세법 개정 내용 때문에 급여 인상이나 인하, 퇴사나 입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은 그 시기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게 최대 맹점이기도 하다. 사람의 생명을 세금 때문에 조절할 순 없지 않은가. 따라서 단순히 세법 개정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개정 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엎치락뒤치락 세법 개정에 낭패 개정 세법의 해설 자료 및 개정 조문 문구는 물론 개정 내용의 적용 시기를 규정하는 부칙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심지어 1년 전의 부칙 조항을 소급 개정해 법 적용 시기를 조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을 체크해 가면서 거래나 행위의 시기를 조절해야 절세 대책에 실수가 없다.오래전 일이다. A씨는 고령인 부친의 병환이 위중한
2016.03.08 17:56:58
-
[BIG STORY]레드카드 꺼낸 선진국들
40년 가까이 견고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과연 세계 각국은 유류분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해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유언자유의 원칙을 무제한으로 관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폐단을 방지하고자 유류분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유지한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그 ‘경직성’으로 인한 역기능도 없지 않다. 현재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와 같이 상속 결격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민법 제1004조)가 없는 한, 설령 상속인이 고의로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 없이 상속인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일률적인 유류분의 보장은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게 유류분과 유언의 자유를 조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유류분 제도를 어느 정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세계 각국 유류분 박탈 제도 운영실제로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그러한 유연화의 일환으로서 유류분 상실에 관한 규정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독일 민법(제2333조 제1항)에서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에 대해 법률상 부담하는 부양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한 때에 피상속인이 유언과 같은 의사 전달에 의해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민법(제477조)도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2016.03.08 17:53:44
-
[book]딜로이트가 내다본 경계 없는 산업 지도
2020년.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산업 지도는 어떻게 바뀔까. 딜로이트 글로벌의 최고 전문가들이 무섭게 요동치고 있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경계의 종말’(412쪽, 1만8000원, 원앤원북스)은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져 가는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 컨설팅의 대담한 제안을 담고 있다.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16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23만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세계 최대 회계·경영 자문 그룹인 딜로이트 투쉬 토머츠의 한국 회원사이고, 딜로이트 글로벌의 경영 컨설팅 부문인 딜로이트 컨설팅은 전 세계 5만 명의 컨설턴트가 제조, 금융, 유통, 정보기술(IT), 에너지, 의료, 공공부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2020년은 불과 5년 후의 일이다. ‘겨우 5년 안에 얼마나 바뀌겠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최초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 ‘브라우나’ 판매(코닥), 대서양을 건너는 무선통신 성공(굴리엘모 마르코니),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 성공, 헨리 포드가 자신의 이름을 딴 자동차 회사 설립, 존 플레밍이 실용적인 진공관 발명, 하버트 부스가 최초의 현대식 진공청소기 발명 등이 1900년부터 1905년까지 5년간 일어난 일이니 말이다. 딜로이트는 광범위한 산업 경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목해야 할 변화들을 짚어내고, 경쟁력을 가지고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총 11부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제조업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 기업 간 협력 관계를 주문했다. 또 향후 10년간 손해보험
2016.03.08 17:53:31
-
[CEO interview]“대한민국 웨지 넘버원 되찾겠다”
클리브랜드는 전통적인 웨지 명가(名家)로 통한다. ‘588’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며, 골퍼들에게 ‘웨지는 곧 클리브랜드’라는 공식까지 수립됐다. 올해 초 취임한 야부 마사노리(51) 한국클리브랜드 대표이사는 다른 브랜드의 역공에 맞서 ‘웨지 명가’로서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드라이버는 쇼이고, 퍼터는 돈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골프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퍼팅에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정교한 퍼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바로 웨지다. 웨지는 그린을 100m 전후로 남겨둔 상황에서 볼을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세워 퍼팅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게 돕는 쇼트 게임의 종결자다.‘퍼팅의 여왕’으로 불리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를 평정한 박인비(KB금융그룹, 28) 선수의 경우 캐디백에 롱 아이언 대신 웨지 사총사(44도, 46도, 50도, 58도)를 꽂고 다니기로 유명하다. 박 선수가 지난해 6월 미국 뉴욕 주 해리슨의 웨스트체스터컨트리클럽(CC)에서 치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자타공인의 퍼팅 실력으로 우승한 데는 56홀 노보기에 버디만 17개를 기록할 수 있게 도와준 정확한 웨지 샷의 덕이 컸다. 당시 그와 함께한 웨지가 클리브랜드 제품이었다. 클리브랜드 웨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일본의 떠오르는 신성 마쓰야마 히데키(23)다. 지난 2월 8일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막을 내린 ‘2016 PGA 투어 피닉스 오픈’에서 4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PGA 투어 통산 2승째)을 확정하며, 아시아인으로서 세계 랭킹 12위까지 치고 올라간 그의 저력에는 정교함의 무기인 웨지가 있었다. 1979년 웨지의 거장인 로저 클리브랜
2016.03.08 17:51:59
-
[BIG STORY]레드카드 꺼낸 선진국들
40년 가까이 견고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과연 세계 각국은 유류분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해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유언자유의 원칙을 무제한으로 관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폐단을 방지하고자 유류분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유지한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그 ‘경직성’으로 인한 역기능도 없지 않다. 현재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와 같이 상속 결격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민법 제1004조)가 없는 한, 설령 상속인이 고의로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 없이 상속인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일률적인 유류분의 보장은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게 유류분과 유언의 자유를 조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유류분 제도를 어느 정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세계 각국 유류분 박탈 제도 운영실제로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그러한 유연화의 일환으로서 유류분 상실에 관한 규정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독일 민법(제2333조 제1항)에서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에 대해 법률상 부담하는 부양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한 때에 피상속인이 유언과 같은 의사 전달에 의해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민법(제477조)도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2016.03.08 17:24:23
-
[BIG STORY]뉴 상속 모델, 신탁의 고민
최근 재산 상속의 한 방편으로 유언대용신탁의 활용이 모색되고 있지만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지분을 규정한 유류분이 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완전한 법체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자가 수탁자와의 신임 관계를 토대로 재산을 그에게 처분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 처분 등을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수탁자가 그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해 위탁자에게 수익을 내주고, 위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상 정해진 바에 따라 재산을 승계시켜줘 유산을 둘러싼 분쟁을 감소시켜준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이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신탁을 설정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수탁자에게 귀속시키고, 상속인에게는 수익권의 형태로 그 이익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상속재산을 보존하고 상속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유증이나 상속이 개시될 무렵 예견하지 못한 사정들이 이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신탁은 이러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증이나 법정상속과 같은 단편적인 재산 승계 방식과 많이 대비된다. 신탁, 유류분을 침해했나 누구든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생전에 처분할 자유가 있을뿐더러 사후 처분의 자유도 인정된다. 하지만 유류분 권리자가 갖는 유류분은 이에 대한 중요한 제약이 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법정상속인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상속 개시 후 유류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하거나
2016.03.08 17:21:28
-
[BIG STORY]뉴 상속 모델, 신탁의 고민
최근 재산 상속의 한 방편으로 유언대용신탁의 활용이 모색되고 있지만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지분을 규정한 유류분이 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완전한 법체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자가 수탁자와의 신임 관계를 토대로 재산을 그에게 처분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 처분 등을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수탁자가 그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해 위탁자에게 수익을 내주고, 위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상 정해진 바에 따라 재산을 승계시켜줘 유산을 둘러싼 분쟁을 감소시켜준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이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신탁을 설정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수탁자에게 귀속시키고, 상속인에게는 수익권의 형태로 그 이익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상속재산을 보존하고 상속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유증이나 상속이 개시될 무렵 예견하지 못한 사정들이 이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신탁은 이러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증이나 법정상속과 같은 단편적인 재산 승계 방식과 많이 대비된다. 신탁, 유류분을 침해했나 누구든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생전에 처분할 자유가 있을뿐더러 사후 처분의 자유도 인정된다. 하지만 유류분 권리자가 갖는 유류분은 이에 대한 중요한 제약이 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법정상속인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상속 개시 후 유류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하거나
2016.03.08 17:21:28
-
[BIG STORY]즉흥적 기부 끝이 안 좋다?
기부 문화 확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높지만 번번이 유류분의 굴레를 넘지 못한다. 왜 한국은 미국의 빌 게이츠처럼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때 박수를 쳐주지 못하는 걸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기부는 대부분이 ‘즉각적인 현금 기부’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부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그 양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대체물들이 많이 등장한다. 현물 기부(gift-inkind), 주식 기부, 부동산 기부, 포인트 기부 등 그 종류도 다양하며, 기부 방법도 즉시 기부, 분할 기부, 신탁 기부(유보적 기부), 상속재산 기부, 유산 기부 등 여러 가지다. 하지만 기부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부해야 할지, 기부를 선택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제대로 알려주는지 잘 모르겠고, 기부하는 게 영 쉬워 보이지 않는다. 유산 기부는 통상 이런 복잡한 유형의 기부 자산과 기부 방법들이 다 얽혀 있다. 가족 동의 없는 기부, 뒤탈 가능성 높아최근에 유산 기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한 이슈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유산 기부는 기부자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기부 의사 결정이다. 간혹 단순히 ‘기부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가족 간에 분쟁이 생겨서 욱하는 마음으로 즉흥적으로 찾아와 유증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산 기부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사후 재산 분할과 기부 사이에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잘 설계하지 않으면 ‘끝이 좋지 않을 수 있는 복잡한 사후 재산 관리 절차’다. 유산 기부를 결심하는 대부분의 기부자는 처음에는 ‘의미 있는 사회 환원’에 마음이 끌려 상담을 시작하지만 곧 가
2016.03.08 17:15:26
-
[BIG STORY]즉흥적 기부 끝이 안 좋다?
기부 문화 확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높지만 번번이 유류분의 굴레를 넘지 못한다. 왜 한국은 미국의 빌 게이츠처럼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때 박수를 쳐주지 못하는 걸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기부는 대부분이 ‘즉각적인 현금 기부’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부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그 양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대체물들이 많이 등장한다. 현물 기부(gift-inkind), 주식 기부, 부동산 기부, 포인트 기부 등 그 종류도 다양하며, 기부 방법도 즉시 기부, 분할 기부, 신탁 기부(유보적 기부), 상속재산 기부, 유산 기부 등 여러 가지다. 하지만 기부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부해야 할지, 기부를 선택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제대로 알려주는지 잘 모르겠고, 기부하는 게 영 쉬워 보이지 않는다. 유산 기부는 통상 이런 복잡한 유형의 기부 자산과 기부 방법들이 다 얽혀 있다. 가족 동의 없는 기부, 뒤탈 가능성 높아최근에 유산 기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한 이슈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유산 기부는 기부자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기부 의사 결정이다. 간혹 단순히 ‘기부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가족 간에 분쟁이 생겨서 욱하는 마음으로 즉흥적으로 찾아와 유증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산 기부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사후 재산 분할과 기부 사이에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잘 설계하지 않으면 ‘끝이 좋지 않을 수 있는 복잡한 사후 재산 관리 절차’다. 유산 기부를 결심하는 대부분의 기부자는 처음에는 ‘의미 있는 사회 환원’에 마음이 끌려 상담을 시작하지만 곧 가
2016.03.08 17:15:26
-
[BIG STORY]가업승계 발목 잡히다
올해부터 공동 상속을 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해지는 등 꽉 막혔던 가업승계의 숨통이 다소 풀리고 있다. 하지만 가업승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유류분 제도는 기업 경영인들에게는 여전히 한숨 거리다. 올해부터 2인 이상 형제가 가업승계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데 대해 기업들은 일단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전에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인 1인이 기업 전부를 물려받아야 했으며, 상속인 중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해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했다. 한 마디로 사이좋게 공동 경영을 할 때는 세제 혜택을 안 주다가 유류분 갈등 등 경영권 다툼이 벌어질 경우 1인 상속 철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공제 혜택을 부여했다는 소리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연 매출 3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 상속재산 중 최대 200억 원, 15년 이상은 최대 300억 원, 20년 이상은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 매출 600억 원가량의 기업을 가진 기업가가 이를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 과거 1인 상속의 경우 38억61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지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263억61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등 세 부담이 상당하다. 기업들이 이번에 아쉬워하는 대목은 공동 상속이 허용돼도 대표이사(대표자) 승계 지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 결국 공제 혜택을 한 명에게 몰아줘야 하는 건데 나머지 형제들의 지분 상속에는 여전히 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상속재산의 불균형 문제로 인한 유류분 갈등은 상존하는 셈이다. 양날의 검, 가업승계와 유류분 기
2016.03.08 17:08:49
-
[BIG STORY]가업승계 발목 잡히다
올해부터 공동 상속을 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해지는 등 꽉 막혔던 가업승계의 숨통이 다소 풀리고 있다. 하지만 가업승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유류분 제도는 기업 경영인들에게는 여전히 한숨 거리다. 올해부터 2인 이상 형제가 가업승계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데 대해 기업들은 일단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전에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인 1인이 기업 전부를 물려받아야 했으며, 상속인 중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해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했다. 한 마디로 사이좋게 공동 경영을 할 때는 세제 혜택을 안 주다가 유류분 갈등 등 경영권 다툼이 벌어질 경우 1인 상속 철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공제 혜택을 부여했다는 소리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연 매출 3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 상속재산 중 최대 200억 원, 15년 이상은 최대 300억 원, 20년 이상은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 매출 600억 원가량의 기업을 가진 기업가가 이를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 과거 1인 상속의 경우 38억61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지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263억61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등 세 부담이 상당하다. 기업들이 이번에 아쉬워하는 대목은 공동 상속이 허용돼도 대표이사(대표자) 승계 지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 결국 공제 혜택을 한 명에게 몰아줘야 하는 건데 나머지 형제들의 지분 상속에는 여전히 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상속재산의 불균형 문제로 인한 유류분 갈등은 상존하는 셈이다. 양날의 검, 가업승계와 유류분
2016.03.08 17:08:49
-
[BIG STORY]딸·이복형제의 반란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딸과 혼외자들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슴에 품었다. 하지만 최근 잦은 이혼과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유류분은 가족 간 갈등의 촉매제가 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자리에 모인 상속인들 앞에 유언장이 개봉되자 숨죽이며 지켜보던 딸들은 더 크게 곡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유언장 어디에도 딸들에 대한 상속재산이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출가외인’이라는 딱지를 무슨 주홍글씨처럼 가슴에 달고 다녔던 과거 가부장제 속 딸들의 모습이 꼭 이랬다. 사실 조선 초기만 해도 ‘제자녀균분상속’이라 해서 재산 상속에 있어 아들과 딸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 그랬던 것이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호주상속인을 우대하게 됐고, 제사를 주재하는 장자에 대한 상속 우선권이 암묵적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유류분 제도 도입(1977년), 호주제 폐지(2005년) 등의 영향으로 남녀균분상속으로 다시 회귀했지만 아직까지 일부 가정에서의 구습은 여전해 상속 과정에서 소외된 딸들이 쌓아 왔던 억울함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으로 폭발시키는 일들이 늘고 있다. “왜 오빠·동생만”…딸들의 거센 반격“많이 울죠. 재판 오셔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서러움이 폭발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마상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최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폭증하는 데는 긴 세월 동안 켜켜이 쌓아둔 딸들의 서러움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 로펌의 관계자는 유독 딸들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늘고 있는 지와 관련 “딸들은 결혼을 한 후 배우자를 따라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2016.03.08 17:05:03
-
[BIG STORY]유류분 소송 ‘7가지 쟁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가족의 전쟁’으로 불린다. 소송 과정에서 은밀한 가족 간 돈 거래가 베일을 벗으며, 말 못할 배신감에 울분을 쏟아내기도 한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멱살잡이까지 해야 했던 걸까. 7가지 이슈별 주요 판례를 소개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접수 건수는 총 5184건(민사본안 제1심 기준)으로, 2005년 158건에 불과했던 사건수가 2015년에는 무려 5.8배나 늘어난 911건에 달했다. 2015년 한해 접수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접수 건수(911건)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에 걸쳐 접수된 사건 수(939건)와 비슷해진 셈이다. 법원 관계자들은 “상속과 관련된 소송 중 유류분과 관련된 소송이 지독한 싸움이 어이진다”고 귀띔한다. 가족 간 소송임에도 합의조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밀한 가족사가 들춰지며 다소 감정적인 소송으로 번지는 경향이 많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법리 논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유류분과 관련된 판례가 다양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피상속인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손자가 대습상속(代襲相續)을 받게 된 경우 그 이전에 증여한 부분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평생의 배우자에게 죽기 전 증여한 부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이익에 해당되는지 따지기 위해서는 평생을 함께 재산 형성, 유지하는 과정에서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는 평가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판례도 기존 하급심 판례와는 시각이 달랐다. 기계적으로 유
2016.03.08 17:04:47
![[global focus]美, 친부모 상속 못 받는 양자](https://img.hankyung.com/photo/201603/AD.11373593.3.jpg)
![[save on your tax]세법 개정과 상속 세금](https://img.hankyung.com/photo/201603/AD.11373589.3.jpg)
![[save on your tax]세법 개정과 상속 세금](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D.25074066.3.jpg)
![[BIG STORY]레드카드 꺼낸 선진국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D.25074069.3.jpg)
![[book]딜로이트가 내다본 경계 없는 산업 지도](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D.25074090.3.jpg)
![[CEO interview]“대한민국 웨지 넘버원 되찾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603/AD.11373576.3.jpg)
![[BIG STORY]레드카드 꺼낸 선진국들](https://img.hankyung.com/photo/201603/AD.11373422.3.jpg)
![[BIG STORY]뉴 상속 모델, 신탁의 고민](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D.25074070.3.jpg)
![[BIG STORY]뉴 상속 모델, 신탁의 고민](https://img.hankyung.com/photo/201603/AD.11373399.3.jpg)
![[BIG STORY]즉흥적 기부 끝이 안 좋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D.25074073.3.jpg)
![[BIG STORY]즉흥적 기부 끝이 안 좋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603/AD.11373366.3.jpg)
![[BIG STORY]가업승계 발목 잡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603/AD.11373273.3.jpg)
![[BIG STORY]가업승계 발목 잡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D.25074080.3.jpg)
![[BIG STORY]딸·이복형제의 반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D.25074083.3.jpg)
![[BIG STORY]유류분 소송 ‘7가지 쟁점’](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D.2507408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