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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상속 분쟁을 막는 신탁 활용법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시니어타운, 자발적 상속 등에 관한 새로운 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생전에는 자녀들에게 부양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사후에는 상속 분쟁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고령층의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상속인들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왜일까. 갑은 슬하에 을, 병, 정의 세 자녀를 두고 있었다. 갑은 병, 정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겨 평소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을에게 자신의 재산 중 가장 큰 지분을 물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상속재산 중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A부동산을 물려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망했다. 병, 정은 갑이 사망하자 A부동산에 대해 법정상속인의 지위로 을, 병, 정 각 3분의 1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다. 을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병, 정에게 유언장을 보여주며 상속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평소 을과 사이가 좋지 않던 병, 정은 갑의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을은 갑의 유언에 따라 A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병, 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그러던 중, 갑 생전에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A부동산 세입자가 을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병, 정의 동의를 받아달라는 내용이었다(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을은 병, 정에게 가정 사와 관계없는 제3자인 세입자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협조

    2023.08.28 08:47:57

    부동산 상속 분쟁을 막는 신탁 활용법은
  • 상속·증여세 관련 주목할 개정안 내용은

    2023년 세법개정안이 공개된 가운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상속·증여 관련 조항들을 소개한다. Case 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중에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된 개정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olution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되고(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 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개정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중 가장 관심을 끈 사항 중 하나는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의 신설입니다. 현재는 직계비속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내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혼인 증여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미 혼인을 한 자도 증여 시기가 2024년 1월 1일 이후이고 혼인신고일 이후 2년 내 증여받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상속재산 평가 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를 합리화했습니다. 우선,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에 과소신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와 동

    2023.08.28 08:46:19

    상속·증여세 관련 주목할 개정안 내용은
  • OECD 상속세 최대수준 한국, 지난해 상속·증여 188조 육박

    작년 상속·증여 재산규모는 약 190조원에 달하며, 상속재산 상위 1%는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 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천94억원 늘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으로,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또한, 상속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으로 조사됐다.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세액은 15조8928억원이었다.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다. 이는 상속세 1006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한편,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곱해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인 2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세

    2023.08.21 20:09:55

    OECD 상속세 최대수준 한국, 지난해 상속·증여 188조 육박
  • 식지않는 논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이용우 "비과세 한도제도 도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은 최근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몇가지 한계점들을 지적하며, 신혼부부 'Tax credit'(비과세 한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취득세 등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해 일정한도의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자료출처 = 이용우 의원 블로그] 이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결혼, 출생률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안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도록 조정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이 부유층 가구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1억5000만원 이상 증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1000만원의 감세혜택으로 하게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통계청의 2022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혼인 연령에 도래한 5060세대 중 결혼자금 약 1억원을 증여할 수 있는 가구는 상위 30% 정도에 그친다”며 “취약계층 보호,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목표가 되어야 할 감세정책이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ax credit(비과세 한도를 부여) 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해 일정한도(약 1000만원~2000만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자산이 많은 가구도, 적은 가구도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2023.08.11 10:28:05

    식지않는 논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이용우 "비과세 한도제도 도입해야"
  • 말 많던 '결혼자금 증여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정부가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할 방침이다.우선 ‘10년간 5000만원’인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늘린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돼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이 추가 공제된다.기재부는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설명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최근 10년간 5000만 원인데, 상증법을 개정해 혼인의 경우 1억 원을 더 공제해 주는 셈이다. 즉, 만약 자녀에게 10년 내에 5000만원을 증여한 적이 없다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이 밖에도 자녀장려금 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급 기준 부부소득 합산액을 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늘리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따라서 올해 58만 가구에 약 5000억원이 지급된 자녀장려금은 내년 104만 가구 총 1조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산후조리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3.07.27 17:16:33

    말 많던 '결혼자금 증여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 한국의 세법은

    상속인을 대신해서 상속을 받도록 하는 것이 ‘대습상속(代襲相續)’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특별수익’, ‘유류분’ 등 각종 이해관계와 충돌했을 때 셈법은 매우 복잡해진다.1945년생 A는 부인과 사이에 아들 B를 비롯해 5남매를 두었다. A는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자신의 재산 중 70%에 해당하는 부동산과 현금을 B에게 증여했다. B는 2013년경 암으로 사망했는데, B의 상속인으로는 아내 C와 아들 D가 있었다. 한편 A는 2015년경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2017년경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에 A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이혼한 부인에게 줄 위자료 채무 10억 원만 남아 있었다.A보다 먼저 사망한 B를 제외한 A의 나머지 자녀 4명은, A가 생전에 B에게만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는 바람에 자신들의 상속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B의 처 C와 아들 D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했다. 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상속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던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어떤 사유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상속인을 대신해서 상속을 받도록 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게 하는 제도다.할아버지가 사망할 때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아버지를 ‘피대습인’이라고 하고,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그 순위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손자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한다. 대습상속제도는 본래의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다고 해서 그 자녀들까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일찍이 로마시

    2023.07.26 08:13:58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 한국의 세법은
  • 혼수용품·축의금, 증여세 내야 할까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를 포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녀가 결혼할 때 비과세되는 증여 자산에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과연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무엇일까.CASE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혼수용품이나 지인들로부터 받는 축의금과 관련해서는 증여세가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주의해 할 점은 없을까요.Answer‘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나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제4호). 따라서 질의자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혼수용품이나 축의금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위 규정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이나 축의금에 한정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 특히 축의금의 경우 부모와 자녀 중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우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2005. 09. 12.).축의금과 관련해서 법원은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돼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밀어주려는

    2023.07.25 11:00:33

    혼수용품·축의금, 증여세 내야 할까
  •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실효성 있으려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가 포함될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출산·결혼 지원책’이란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개정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서울에 20평(66m²)대 아파트 전셋값 마련에만 2억~3억 원에 달합니다. 물가도, 집값도 10년, 20년 전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겐 그 돈이 다 빚인데 부모가 그 정도도 도와주면 안 되나요?” -63세 A씨“정부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금’에 한도를 두겠지만, 자칫 부자들의 감세로 이어질까 봐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로 결혼과 출산에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29세 B씨7월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안들이 다수 담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수정·보완을 하는 수준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7월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 차원의 대책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 출산·결혼 지원책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뜨거운 감자다.자녀 결혼 1회에 한해 현재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 합산 1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정부는 이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 상승’을 꼽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

    2023.07.25 10:59:10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실효성 있으려면
  • 세법개정 핫이슈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실효성 거두려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가 포함될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출산·결혼 지원책’이란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개정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7월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안들이 다수 담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수정·보완을 하는 수준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그 중 출산·결혼 지원책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뜨거운 감자다. 자녀 결혼 1회에 한해 현재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 합산 1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정부는 이번 제도 검토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 상승'을 꼽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혼인시 증여 5000만 원 한도는 2014년에 정해졌는데,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1억5000만 원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혼자금의 범위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도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부모의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에서다.허시원 법무법

    2023.07.23 06:00:05

    세법개정 핫이슈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실효성 거두려면
  •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다면?[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 갑과 두 자녀 을과 병 등 3명의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갑은 2023년 1월 1일 사망할 당시 가진 2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등 모든 재산을 을에게만 준다고 유언했다. 그런데 15년 전인 2008년에도 갑은 을에게 당시 시세 2억원인 아파트를 증여했고 을은 2015년 그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처분)했다. 이 경우 만약 계속 보유했다면 현재 시세는 8억원이다.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한 병은 당연히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하게 된다.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병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은 2억원(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 및 8억원(증여 재산의 현재 가액)을 합한 10억원이고 민법상 내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 5억원의 절반인 2억5000만원이므로 을에게 2억5000만원을 달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이다.그런데 이처럼 계산하면 을은 “내가 그 아파트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시세가 8억원이므로 병의 주장이 맞지만 나는 오 전에 4억원에 아파트를 처분했으므로 병의 유류분 산정 시 그 아파트 가액을 8억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과연 누구 말이 옳을까.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해 그 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거나 증여 재산이 수용

    2023.07.20 08:32:20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다면?[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추진... '금수저 유리' 비판도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책으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자금'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정부가 추진한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원 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합산 1억원 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정부는 결혼자금에 한해 5000만원 이상으로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다.정부는 이번 제도 검토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상승'을 꼽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혼인시 증여 5000만원 한도는 2014년도에 정해졌는데,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증여세 부담이 결혼을 꺼리는 주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출산 완화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자칫 해당 제도가 이른바 '금수저'에게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 차관은 “최종 한도나 수준은 최종 세법 개정할 때 정할 것"이라며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4 15:43:36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추진... '금수저 유리' 비판도
  • 장애 자녀 등 미래 케어, 신탁 활용법은

    한 치 앞을 예단할 수 없는 인생에서 부딪칠 수 있는 암초들은 다양하다. 특히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겐 그 벽이 더욱 크게 느껴질 터. 이들에게 신탁은 어떤 방어막이 돼줄 수 있을까. 현대 사회에서는 장애인과 정신 질환자의 생전 재산 보호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장애인이나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 남게 되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한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녀를 돌볼 다른 가족이 없거나, 자녀와의 유대감을 느끼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자녀의 재정적인 문제와 법적인 보호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게다가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장애를 가졌거나 정신 질환을 가진 자녀의 재산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견지원신탁과 기부신탁의 결합은 장애인 자녀의 재산을 생전에 보호하고 이들 사후에도 그들의 재산이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택되고 있다. 우선, 장애인과 정신 질환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는 능력이 제한돼 있다. 이들은 사물을 판단하거나 재산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부주의나 남용으로 인해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후견지원신탁은 생전에 장애인과 정신 질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안이다. 후견인제도는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발달 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본인의 권리

    2023.06.29 07:59:59

    장애 자녀 등 미래 케어, 신탁 활용법은
  •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사전 방지책은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재산 상당수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녀들 가운데 관련 납세를 위한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잖이 발생한다. 해결 방안은 없을까.CASE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 중인데, 해당 증여세는 수증자인 자녀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도 가능).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 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적용돼 가산세율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로 구분됩니다.아울러, 부정신고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수반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

    2023.06.29 07:54:38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사전 방지책은
  • 수조원대 상속전쟁, 로펌 ‘두뇌게임’도 뜨겁다

    국내에서 천문학적인 수조원대 상속사건이 잇따르며, 소송전을 대리하는 로펌들의 면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법조계 최고 관심사 중 하나는 지난 4월에 시작된 6조 원대 자산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재판이었다. 배우자인 이모 씨가 권 CVO가 보유한 자산 중 최소 3분의 1 이상을 요구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CVO는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를, 배우자 이씨 측은 법무법인 숭인·가온·존재 등을 법률 대리인단으로 내세웠다. 로펌업계 관계자는 “스마일게이트는 권 CVO의 창업 시점이 결혼 이후인 탓에 양측이 재산분할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욱이 회사 성장에 대한 이씨의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따라 역대급 재산분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이씨는 스마일게이트 창업 당시 지분 30%를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창업 후 한 달 뒤인 2002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표이사를,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사를 맡기도 했다.무엇보다 업계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소송에 걸린 재산의 규모가 역대급으로 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엮여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로펌업계 관계자는“소송에서 승소하면 수백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는 데다 해당 로펌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크다”며 “상대적으로 대형 로펌보다 중소형 로펌들이 더욱 치열하게 사건을 수임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는 양상”이라고 귀띔했다. 스마일게이트 사건처럼 중소형 로펌의 선전도 눈길을 끌고 있다. 로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상속이나

    2023.06.09 10:27:29

    수조원대 상속전쟁, 로펌 ‘두뇌게임’도 뜨겁다
  • '33억 父주식' 받은 배우 윤태영, 증여세 소송 일부승소

    배우 윤태영씨가 부친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대 주식에 대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배우 윤태영. 사진 한경DB]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윤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앞서 윤씨는 2019년 9월 부친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부동산 임대 업체 A사의 주식 40만주를 물려받았다. 그 해 말 윤 씨는 A사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원으로 산정해 관련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세무당국은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아닌 '당초 취득가액'로 비교해, 그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후 증여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33억 4760만 원으로 판단했다. 이는 윤씨보다 1억 8080만 원 더 높게 계산한 것이다.이에 강남세무서는 윤씨에게 증여세 9584만 원을 부과했다. 가산세 544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었다.이에 윤씨는 "상속·증여세법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재산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므로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시가 평가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할 것인지, 과세권의 안정적 행사와 법적안정성의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 사항"이라면서도 “순자산가액 평가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면 각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에 따라 그 하한이 달라져서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과세 당국의 증여세 부과 자체는

    2023.06.05 10:26:35

    '33억 父주식' 받은 배우 윤태영, 증여세 소송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