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배우자 vs 내연관계자, 재산분쟁 파국 막으려면

    이제 더 이상 상속재산 분할은 형제 간 분쟁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혼과 재혼 가정이 늘어나며 사망한 부모의 재혼 배우자와 자녀들, 이복형제(異腹兄弟) 간 갈등으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내연관계에 있는 제삼자와 배우자 간 상속 관련 재산분쟁 사례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그 원인은 대개 무엇이고, 주의할 점들은 무엇일까.재벌가의 이혼은 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마련이다. 두 사람의 관계를 파국으로 이끈 이유도 화제지만, 역시 메인은 ‘쩐의 전쟁’이다. 재벌가에는 헤어질 결심을 하는 데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일부 자산가나 재벌들의 경우, ‘억’ 소리 나는 이혼 비용을 치르기보다는 자녀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실혼만 유지한 채 상대방의 외도를 묵인해주는 사례도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것이 관련 법조계인들의 중론이다.이와는 달리 배우자의 반대로 이혼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사례다. 홍 감독은 2015년부터 김민희와 연인관계를 맺으면서 ‘공개 불륜커플’이란 오명을 얻었다. 사실상 본처와의 결혼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법원은 홍 감독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사실혼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내연녀 혹은 내연남과의 관계에서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분쟁은 더욱 복잡하게 꼬여 버린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와 1문 1답을 통해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봤다.실제로 내연남

    2023.03.28 08:00:07

    배우자 vs 내연관계자, 재산분쟁 파국 막으려면
  • 느슨해진 가족연대, 신탁으로 채운다

    나날이 가족의 구조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가족관에서 벗어나 ‘느슨한 연대’가 주목받고 있다. 이 달라진 사회구조 속에서 신탁은 그 느슨해진 틈을 채워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2022년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65%로 과거 10년 전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여성가족부의 설문조사 항목인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다’라는 물음에 국민의 70%가 ‘그렇다’고 답한 사실은 기존의 혈연·혼인 중심의 법과 제도들은 현재의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과거 한국에서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으로 직장 내 구성원들 간 가족 이상의 끈끈함을 요구해 왔다. 혼인에 기반한 전통적인 가족의 형성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시켰다. 구성원 서로에게 책임을 부여하면서 어떤 관계보다 단단한 관계를 유지하는 근간이 됐고, 우리는 이 긴밀한 유대관계에 피로를 느낀다. 느슨한 연대, 관계의 다양함‘느슨한 연대(weak ties)’는 잡아맨 끈이나 줄 따위가 늘어나서 헐겁다는 뜻의 ‘느슨하다’는 말과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돼 있다는 ‘연대’가 결합된 단어다. 친밀감은 유지하지만 관계 속의 강한 책임은 피하겠다는 태도에서 파생된 말로 ‘따로 또 같이’쯤으로 표현할 수 있다. 2000년대 초 한국에서 혼인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커플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북유럽

    2023.02.27 09:00:04

    느슨해진 가족연대, 신탁으로 채운다
  • 해외 예금 자산, 증여세 납부는 어디로

    나날이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 상속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국제 상속 시, 국가 간 세금 이슈에 발목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CASE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에는 국내 부동산도 있지만 해외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 자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SOLUTION이 사례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우선 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거주자’의 개념에 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소와 거소, 거주자 판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을 바로 비거주자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되고,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는 자녀들의 거주자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증여자(부모)는 거주자로 전제하고, 수증자(자녀)가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겠습

    2023.02.27 08:00:01

    해외 예금 자산, 증여세 납부는 어디로
  • 늘어나는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위한 대응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똑똑한 감정 평가]피상속인(망자)이 소유하던 유산에 대해 상속인들 간에 상속 재산 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해 상속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이때 협의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합의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불참하면 합의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도 많다. 이른바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이다.특히 부동산은 상속 분쟁의 대상인 재판부에서 해당 법원에 등록된 감정인에게 감정 평가를 의뢰한다. 현실 법원 감정인의 체감상 과거에 비해 최근에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이 더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상속 분쟁 대상인 부동산 가액을 특정하기 위해 통상 원고(청구인) 측에서 감정 신청을 한다. 이때 감정 사항으로 부동산의 ‘감정일 현재’의 시가와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의 시가를 각각 산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의 시점만 특정해 신청하기도 한다.원칙적으로 감정 평가는 부동산 평가액을 결정하는 가격 조사 완료 일자를 기준으로 해 평가한다. 하지만 상속 재산 분할 소송과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의 상속 재산의 시가를 추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격 조사와 자료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과거의 시점으로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피상속인 사망일 당시의 부동산 시가 산정을 감정 신청하는 경우 감정인은 필연적으로 ‘과거의 값’을 산정하는 이른바 소급 평가를 하게 된다. 아무래도 평가 시점 현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는 것보다 과거 특정 시점의 시가를 추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과거다 보니 자료 수집의 한계가 있고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평가 대상 물건에 대한 현

    2023.02.19 20:26:58

    늘어나는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위한 대응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 미처 파악 못한 상속재산, 세금 폭탄 피하려면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들 상당수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들을 챙기는 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CASE부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부친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을지, 또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SOLUTION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나 별거 등의 사유로 평소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족들(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법정 신고기한까지 각종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짧은 기간 내에 상속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소유 현황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바 여기서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해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며, 제2순위 상속인도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이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연금

    2023.01.27 12:10:28

    미처 파악 못한 상속재산, 세금 폭탄 피하려면
  • 말 많던 가업상속공제, 바뀐 내용 살펴보니

    말도 많았던 2022년 세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중 상속 관련 세법개정안에도 이목이 집중됐는데 최종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봤다.지난해 7월 정부는 가업상속(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완화 또는 확대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아쉽게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일부 변경됐는데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공제 한도는 확대…의무는 완화기존에는 ① 매출 4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과 관련해 ② 최대주주 등이면서 특수관계인과 합해 그 지분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그 기업을 경영한 사업자가 그 기업을 상속하게 되면 ③ 그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었다. 다만, ④ 그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그로부터 7년간 ⑤ 주식 지분 비율 또는 해당 기업의 자산, 해당 기업 업종 및 고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만 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했다.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①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 요건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② 최대주주 등의 지분 요건을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상장법인 20%)이상으로 완화하며, ③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가업을 영위한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가업상속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④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⑤ 이러한 사후관리 기간 동안 해당 기업 자산

    2023.01.27 12:09:30

    말 많던 가업상속공제, 바뀐 내용 살펴보니
  • 고령화로 치매 환자 급증...상속 분쟁 막으려면

    고령화 시대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치매 환자 관련 상속 분쟁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치매에 걸리기 전 혹은 사망하기 전 상속을 마무리하고, 노후 자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인간의 불로장생 꿈이 그 한도를 늘려 가고 있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점점 더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지난해 17.5%에서 2025년 20.6%, 2035년 30.1%, 2050년 40.1%(장래인구추계)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런 초고령화 흐름과 치매 발병률이 비례한다는 점이다. 최근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 수는 약 84만 명으로, 추정치매 유병률은 10.33%에 달한다.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10명이 치매로 추정되는 셈이다. 추정치매 환자는 2025년 100만 명을 넘어선 뒤 2050년에는 300만 명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치매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10년 넘게 치매를 앓던 친정어머니를 보살펴 온 50대 A씨는 “‘병시중 3년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인지 능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어머니를 모시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며 “치매는 일반적인 간병의 시간보다 발병 후 사망까지의 시간이 몇 배 길어지다 보니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의 말처럼 치매 환자의 경우 간병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고 환자 상태가 악화될수록 간병하는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커질 수밖에 없다.실제로 초기 치매 환자에 대한 간병은 대개 가족

    2023.01.27 12:03:03

    고령화로 치매 환자 급증...상속 분쟁 막으려면
  • 장기간 부모 봉양 시 동거주택의 상속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의의와 구체적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CASE같은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살다가 그 집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장기간 부모를 봉양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세법에는 질문자와 같이 부양가족을 곁에서 보살펴준 자녀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큰 혜택을 부여하는데(6억 원 한도), 그만큼 적용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된다는 것과 10년 거주 요건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년 자녀가 부모와 8년을 동거한 다음, 2년을 떨어져서 살았고, 이후 다시 부모와 2년간 동거한 경우, 동거 기간은 총 10년이나 ‘계속’ 10년을 동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법은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등의 사정 때문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떨어져 살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동거한

    2022.12.27 07:00:08

    장기간 부모 봉양 시 동거주택의 상속세는
  • 직장 상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2022년 10월 기업들이 임직원 경조사 시 지급하는 직장 상조금이 조의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직장 상조금의 성격을 규명한 첫 대법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컸던 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소개한다.필자는 가족 간 분쟁과 상속사건을 주로 다루다 보니 TV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다양한 군상의 가족들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일례로 5년 전쯤 한 중년 여성 A가 울면서 필자를 찾아왔다. 사연은 이랬다.A는 B와 결혼해 딸 둘을 낳고 잘살고 있었는데, B가 바람이 나서 내연녀 C와 동거를 하다가 암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B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B가 다니던 직장(K공사)에서 직원이 사망하면 나오는 상조금을 자기 누나인 D에게 주기로 하면서 대신 내연녀 C를 보살펴 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B가 사망하면서 A는 K공사에 약 2억7000만 원 상당의 상조금 지급을 요구했는데, K공사는 B의 유언장을 근거로 상조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래서 A와 딸들은 K공사를 상대로 상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패소해 버렸다. 다만 1심과 2심의 이유는 조금 달랐다.먼저 1심은 “상조금과 같은 사망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의 유족을 수령권자로 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 관계로 규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경우에 준해 근로자의 사망과 동시에 유족은 수익의 의사 표시 없이도 그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서 사용자에 대해 상조금을 취득하지만, 근로자는 자신의 유언 등으로 그 수령권자를 지정·변경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

    2022.12.27 07:00:07

    직장 상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 증거 불충분한 유류분, 상속회복청구소송 제기해야

    CASE저희 아버지는 치매로 오랫동안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던 중 병세가 악화하여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요양시설에서 아버지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생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재산 일부를 자신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증여에 대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나요?SOLUTION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상속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의지로 생전에 증여나 유증(유언증여)을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증여나 유증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제3자의 허위 주장이라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상속인의 확고한 의사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만약 제3자의 주장이 허위나 위조로 인한 증여라면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아닌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분을 요구하거나 상속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

    2022.12.02 10:17:15

    증거 불충분한 유류분, 상속회복청구소송 제기해야
  • 갑작스러운 거액의 상속세, 나눠 낼 수 없나요

    상속의 최대 난제 중 하나는 역시 상속세 납부다. 갑작스런 거액의 상속세 폭탄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CASE갑작스럽게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 현재 재산 상황으로는 도저히 한번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하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부과되는 특성상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게 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속인은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은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용이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상속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우선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2회에 나누어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 ‘분납’란에 분할해 납부할 세액을 기재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2022.11.30 08:00:08

    갑작스러운 거액의 상속세, 나눠 낼 수 없나요
  • 생전의 증여 각서,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

    유언이라는 단독 행위를 통해 유언자 사후에 재산을 넘겨주는 유증과 달리, 사인증여는 증여자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 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시부터 발생하도록 정한다. 그렇다면 사인증여 시 주의할 점과 개선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사인증여와 관련된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남성 A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와 사이에서 혼외자(婚外子)인 아들 C를 낳았다. A는 2016년 ‘상속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각서를 자필로 작성해 B에게 주었다.A는 그 후 실제로 B에게 자신의 토지에 채권 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각서의 이행을 담보해주었다. A는 C의 출생 후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까지는 B와 내연관계를 잘 유지했고, 불규칙적이지만 B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했다.그런데 이후 A와 B 사이가 멀어지면서 A와 C와의 관계도 단절됐다. A는 2018년 B와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A가 C를 친생자로 인지한다.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한다. A는 B에게 C의 양육비로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A는 내연녀인 B와의 관계가 파탄이 나자, 각서에서 약속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고, 법원에 B 이름으로 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청구했다. A의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A가 작성한 각서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A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에 달려 있다.먼저 각서가 법률상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보자. 흔히 세간에서 말하는 ‘유서’나 ‘남기는 글’과 같이 후손들에게 하는 덕담

    2022.11.30 08:00:03

    생전의 증여 각서,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
  •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 출범...전문성·경험 '응축'

    기업 회계 및 컨설팅의 명가 삼정KPMG가 올해 기존 상속·증여 경영권 승계 전문팀을 확대·재편해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출범했다. 가업승계의 A부터 Z까지 한 단계 진화한 서비스를 제시하겠다는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만의 포부를 엿들어봤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 도정욱 상무, 김봉수 상무, 정현진 상무, 김정태 상무, 이재한 상무, 박현 상무, 김태수 이사, 이동석 부대표, 유정호 상무, 김병국 상무, 문상원 상무, 한원식 부대표, 하병제 부대표, 한상일 부대표.]최근 수년째 대형 로펌들은 물론이고, 회계법인, 금융 업계에서 각 사만의 차별화된 가업승계 서비스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그저 승계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세, 경영 자문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승계 이후의 경영 안정화, 경영 승계를 위한 인적자원(HR) 자문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섰다. 그 격전지에서 삼정KPMG 역시 자사만의 독보적인 서비스와 탄탄한 구성원과 네트워크 그리고 오랜 경험을 응축한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새롭게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삼정KPMG는 15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KPMG(147개국 21만9000여 명 전문가 구성)의 한국 내 멤버 펌이다. 삼정KPMG의 경영권 승계팀은 세금(tax) 부문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인수·합병(M&A)과 컨설팅 파트의 주요 인력을 포함시켜 중견·중소기업의 승계 작업에 대해 전문적인 ‘토털 서비스(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가업승계지원센터의 뿌리는 2012년부터 운영해 온 ‘중견기업 성장전략센터’에 있다. 주로 대기업 위주의 컨설팅을 진행하던 대형 회계법인으로서 중견기업에 관심을

    2022.11.30 08:00:01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 출범...전문성·경험 '응축'
  • [에디터 노트]상속 오답노트

    최근 정부에서는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세제 개편에 불씨를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모습을 ‘부자 감세’ 시도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상속세제뿐만 아니라 여야 간 충돌은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폭넓은 전선을 형성하며, 참호전을 방불케 하는 격전을 치르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8년 민법 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상속’은 구조선관습과 일본구민법을 준용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장자 100% 상속이 원칙이었고, 딸은 기혼이든 미혼이든 1차적인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후 상속법이라고 하면 민법 제5편 ‘상속’을 말했던 것인데, 1996년 12월 30일 기존의 상속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에 앞서 1977년에는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가 도입돼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주게도 되죠. 최근 상속세제는 가족 간 상속재산 분할 갈등, 가업승계 문제 등 민감한 이슈에서 단골손님처럼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곱해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인 2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속주식에 대해서는 20%의 할증액을 가산해 평가함으로써 실효 상속세율은 60%에 이르죠. 이른바 &lsquo

    2022.11.28 10:35:32

    [에디터 노트]상속 오답노트
  • 법무법인 가온, 서정아트와 업무협약 '자산관리문화 생태계 구축'

    수년째 국내에서도 미술품 투자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조세 전문 로펌과 국내외에서 유명한 한국의 화랑이 지구촌 차원의 미술 대중화 추진에 손을 맞잡아 눈길을 끌고 있다. 강남규 가온 대표변호사(왼쪽)와 이대희 서정아트 대표(오른쪽)국내 유일의 ‘조세 전문 부티크’ 법무법인 가온이 서정아트와 함께 지난달 28일 한국 미술시장의 저변 확대와 고객들의 미술품 구매 등 새로운 자산관리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서정아트는 국내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국제무대진출을 위한 통로 역할과 ‘미술의 대중화’라는 모토 아래 국내외 전시 및 작품 판매뿐 아니라 컬렉터들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예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갤러리이다.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는 “가온의 패밀리오피스는 이번 협약으로 미술품 구매를 위한 안전한 구조설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나라 미술시장 저변을 넓혀가는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가온은 조세 분야의 오랜 경험과 강점을 기반으로 금년 5월 ‘패밀리오피스 센터’를 출범했으며, 상속, 증여, 신탁, 가업승계, 후견 및 가족 간 분쟁(예방) 등 가족과 관련된 포괄적인 전문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자산관리 시장을 선도해가고 있다.패밀리오피스는 가족의 자산에 대한 신탁기반의 승계플랜 설계와 투자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원활한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하기 위한 법무 및 세무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또한 기부와 재단 설립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사업 승계를 위한 업무,

    2022.11.02 10:15:37

    법무법인 가온, 서정아트와 업무협약 '자산관리문화 생태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