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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정 핫이슈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실효성 거두려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가 포함될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출산·결혼 지원책’이란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개정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7월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안들이 다수 담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수정·보완을 하는 수준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그 중 출산·결혼 지원책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뜨거운 감자다. 자녀 결혼 1회에 한해 현재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 합산 1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정부는 이번 제도 검토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 상승'을 꼽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혼인시 증여 5000만 원 한도는 2014년에 정해졌는데,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1억5000만 원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혼자금의 범위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도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부모의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에서다.허시원 법무법

    2023.07.23 06:00:05

    세법개정 핫이슈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실효성 거두려면
  •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다면?[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 갑과 두 자녀 을과 병 등 3명의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갑은 2023년 1월 1일 사망할 당시 가진 2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등 모든 재산을 을에게만 준다고 유언했다. 그런데 15년 전인 2008년에도 갑은 을에게 당시 시세 2억원인 아파트를 증여했고 을은 2015년 그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처분)했다. 이 경우 만약 계속 보유했다면 현재 시세는 8억원이다.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한 병은 당연히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하게 된다.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병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은 2억원(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 및 8억원(증여 재산의 현재 가액)을 합한 10억원이고 민법상 내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 5억원의 절반인 2억5000만원이므로 을에게 2억5000만원을 달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이다.그런데 이처럼 계산하면 을은 “내가 그 아파트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시세가 8억원이므로 병의 주장이 맞지만 나는 오 전에 4억원에 아파트를 처분했으므로 병의 유류분 산정 시 그 아파트 가액을 8억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과연 누구 말이 옳을까.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해 그 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거나 증여 재산이 수용

    2023.07.20 08:32:20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다면?[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추진... '금수저 유리' 비판도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책으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자금'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정부가 추진한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원 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합산 1억원 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정부는 결혼자금에 한해 5000만원 이상으로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다.정부는 이번 제도 검토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상승'을 꼽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혼인시 증여 5000만원 한도는 2014년도에 정해졌는데,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증여세 부담이 결혼을 꺼리는 주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출산 완화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자칫 해당 제도가 이른바 '금수저'에게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 차관은 “최종 한도나 수준은 최종 세법 개정할 때 정할 것"이라며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4 15:43:36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추진... '금수저 유리' 비판도
  •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사전 방지책은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재산 상당수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녀들 가운데 관련 납세를 위한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잖이 발생한다. 해결 방안은 없을까.CASE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 중인데, 해당 증여세는 수증자인 자녀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도 가능).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 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적용돼 가산세율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로 구분됩니다.아울러, 부정신고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수반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

    2023.06.29 07:54:38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사전 방지책은
  • 기업 옥죄는 '상속세 폭탄'...상의 "조세제도 개선 시급"

    상속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대에 달한다.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을 담았다.우선 상의는 주요국 사례에 비춰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율이 50%로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20%를 할증해 평가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이 60%에 달한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또한, 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3년째 유지되고 있다. 상속 총액에 따라 상속세율이 결정되고, 이 세율은 각 상속인이 받는 금액

    2023.06.21 16:56:06

    기업 옥죄는 '상속세 폭탄'...상의 "조세제도 개선 시급"
  • [big story]신탁 시장, 경쟁 '후끈'...미술품·증여 등 차별화

    고령화에 따른 투자 수요 및 은퇴 이후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수년째 신탁 경쟁이 치열하다. 과연 미래 먹거리로서 신탁의 확장성은 어디까지일까.“흡사 20년 전 일본의 신탁 시장이 막 부상할 때를 보는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만큼 신탁 시장을 차지하려는 공급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요.” (은행 관계자)“아직까지 신탁업이 큰 수익을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급자들이 이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장의 잠재력을 봤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제 상속세 문제도 모두의 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신탁을 활용해서 본인 사후에도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지속하고 싶은 분들도 많고요. 다양한 자산관리의 그릇이 될 수 있는 신탁의 경쟁력을 본 거죠.” (로펌 변호사)최근 수년째 시중은행들 및 증권사들이 신탁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저성장·고령화 시대의 신탁이 ‘만능’ 금융주치의로 부상하면서다. 신탁은 예금, 펀드 등 금융 자산부터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의 관리, 은퇴 이후의 증여·상속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만능 자산관리 툴(tool)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실제로 지난해 신탁 회사의 총 수탁고가 1200조 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4.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4월 발표한 ‘2022년 신탁업 영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60개 신탁 회사의 총 수탁고가 전년 말 대비 57조2000억 원(4.9%) 증가한 1223조9000억 원으로 확인됐다. 은행, 보험, 부동산 신탁사의 수탁고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그중 은행, 보험사 수탁고는 각각 541조8000억 원, 19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조4000억 원(9.4%), 1조5000

    2023.05.29 07:00:03

    [big story]신탁 시장, 경쟁 '후끈'...미술품·증여 등 차별화
  • 가업승계 시 상증세 납부유예 제대로 활용하려면

    해마다 바뀌는 상속세법 개정 관련 주목받는 섹터 중 하나는 가업상속공제다. 그중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에 대해 깊숙이 파고들어가 보자.우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교과서가 아니므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필요한 내용을 생략하고 설명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해 [상속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렇게 산출된 [상속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증여세율)]을 곱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따라서 ①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등 상속재산 자체를 줄이거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을 낮추거나 ②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를 늘리거나 ③ 상속세율(증여세율)을 낮추면 상속세 산출세액(증여세 산출세액)이 줄어들게 된다.가업상속공제는 ② 상속공제 중 하나로서, 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② 우선 10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④ 그에 대해 일반 증여세율이 아닌 10~2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2단계 방식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줄이게 된다. 결국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증여세) 산출세액 자체를 줄이는 제도다. 다만,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 발생한 재산가치상승분(=피상속인분 양도차익)을 상속인의 보유 기간 발생한 재산가치상승분(=상속인분 양도차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2023.05.26 09:58:30

    가업승계 시 상증세 납부유예 제대로 활용하려면
  • 상속재산 가치평가 어떤 절차 필요할까

    통상 현금을 제외한다면 상속재산은 그 형태와 자산 가치에 따라 세법이 복잡하게 적용된다. 정확한 상속재산의 가치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CASE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재산의 세법상 시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만약 제가 판단한 시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좀 더 확실하게 재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매가, 수용가, 공매가, 감정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가는 상속재산가액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그런데 상증세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인정 범위’는 전문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다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어떤 가격을 시가로 삼아야 하는지에 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란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 여부, 비상장주식가액의 평가 및 평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에

    2023.05.26 09:47:19

    상속재산 가치평가 어떤 절차 필요할까
  • 유언대용신탁, 활용 단계별 세금 문제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세 당사자를 통해서 설정된다. 이들이 체결하는 신탁 과정에 따라 어떻게 세금이 과세되는지 알아보자.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으로 산정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전에 증여를 활용해 재산을 미리 줄여 놓는 것이 중요하지만 증여세 부담, 노후 재산 걱정,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차이 등으로 사전에 재산을 미리 넘기지 않고 상속으로 재산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 놓지 않고 사망할 경우 특정인에게 원하는 재산을 귀속시킬 수 없다. 재산을 넘기면서 증여처럼 특정인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미리 대비해 놓아야 한다.유언대용신탁의 활용그중 하나의 방법이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이란 본인(위탁자)이 수탁자와 신탁 계약을 통해 사후에 재산을 받을 자(수익자)를 지정한 후,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에게 수탁자가 재산을 이전해주는 신탁 계약을 말한다. 유언대용신탁은 사후에 수탁자가 재산을 이전시켜주기 때문에 유증이나 사인증여보다 간소한 절차로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고, 위탁자의 의견을 신탁 계약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유언대용신탁 업무를 하다 보면 관련 세금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재산을 가진 자), 수탁자(믿을 만한 자), 수익자(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의 세 당사자를 통해서 구성된다. 이 세 당사자가 구성하는 신탁 계약을 편의상 계약을 체결하는 ‘설

    2023.04.25 12:47:14

    유언대용신탁, 활용 단계별 세금 문제는
  • 생전의 증여 각서,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

    유언이라는 단독 행위를 통해 유언자 사후에 재산을 넘겨주는 유증과 달리, 사인증여는 증여자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 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시부터 발생하도록 정한다. 그렇다면 사인증여 시 주의할 점과 개선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사인증여와 관련된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남성 A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와 사이에서 혼외자(婚外子)인 아들 C를 낳았다. A는 2016년 ‘상속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각서를 자필로 작성해 B에게 주었다.A는 그 후 실제로 B에게 자신의 토지에 채권 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각서의 이행을 담보해주었다. A는 C의 출생 후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까지는 B와 내연관계를 잘 유지했고, 불규칙적이지만 B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했다.그런데 이후 A와 B 사이가 멀어지면서 A와 C와의 관계도 단절됐다. A는 2018년 B와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A가 C를 친생자로 인지한다.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한다. A는 B에게 C의 양육비로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A는 내연녀인 B와의 관계가 파탄이 나자, 각서에서 약속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고, 법원에 B 이름으로 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청구했다. A의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A가 작성한 각서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A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에 달려 있다.먼저 각서가 법률상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보자. 흔히 세간에서 말하는 ‘유서’나 ‘남기는 글’과 같이 후손들에게 하는 덕담

    2022.11.30 08:00:03

    생전의 증여 각서,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
  • [special]상속·증여 서비스 경쟁 치열...전문가가 꼽은 드림팀 '김앤장'

    최근 ‘상속·증여’가 자산관리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로펌은 물론, 회계법인, 금융사, 보험 업계가 뜨겁게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상속·증여 분야의 전문가들이 꼽은 최고의 명가는 어디일까. 한경 머니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설문 평가에서 국내 대표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가 가장 윗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김앤장은 상속·증여에서도 이름값을 증명했다. 한경 머니가 올해 국내 최초로 조사한 ‘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설문에서 업권 구분 없는 종합평가 1위(전문성, 고객서비스, 브랜드 평판 언급량의 합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세법학회,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 등의 상속 분야 전문가 65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자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올해 ‘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종합평가와 업종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김앤장은 설문자 65명 중 33명이 최고의 상속 어드바이저로 선택했다. 그 뒤를 이어 삼일회계법인(21표), 법무법인 율촌(20표), 하나은행(14표) 순으로 나타났다.김앤장은 종합평가의 전문성 부문에서 5점 만점에 4.54점, 고객서비스 4.06점, 브랜드 평판에서 4.77점을 차지하는 만점에 가까운 최고 점수로 명가의 저력을 드러냈다. 김앤장에 이어 2위에 오른 삼일회계법인은 각각 4.24점, 3.71점, 3.95점을 받았으며, 율촌은 4.55점, 4.25점, 4.40점을, 하나은행은 3.93점, 4.43점, 4.43점으로 집계됐다.김앤장, 국내 최대 팀 구성…원스톱 통합 솔루션 제공김앤장의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총 50여 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가정

    2022.10.28 07:00:13

    [special]상속·증여 서비스 경쟁 치열...전문가가 꼽은 드림팀 '김앤장'
  • [special]하나은행, 자산관리 명가...상속 부문도 정상 인증

    한경 머니는 ‘2022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에서 '전문성', '고객서비스', '브랜드 평판'을 통한 종합 베스팀 선정 외에도 업권별로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등 세부 분야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금융권 업권에서는 신탁의 강자 하나은행이 업권별 평가에서 정상을 차지했다.국내 자산관리(WM) 시장에서 굵직한 행보를 걸어 온 하나은행이 금융업권의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택스 플랜(55점), 가업승계(38점), 국제상속(44점), 신탁(64점), 패밀리오피스(20점) 항목에서 총 241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미래에셋증권은 총 105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3위 신한은행(92점), 4위 삼성증권(91점), 5위 신영증권(87점) 순으로 나타났다.하나은행은 신탁 부문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2010년 ‘리빙트러스트’ 브랜드로 유언대용신탁을 론칭 후 12년 차 노하우로 100세 시대 걸맞은 솔루션 제공자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 부동산, 금전, 증권, 금전채권을 편입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2017년 금전 전용 유언대용신탁인 ‘가족배려신탁’ 론칭으로 새로운 유언대용신탁의 보급화 길을 열었다. 2020년 연이은 라인업 강화로 ‘100년 안심신탁’을 론칭하고 지급 청구 대리인을 설정해 맞춤형 기능에만 부가했던 노후 케어 기능을 보급형에서도 실현하도록 설계했다. 2021년에는 ‘100년 운용신탁 치매 대비형’을 개발해 상속, 노후 관리, 운용의 3가지 기능을 첨가함으로써 보급형 유언대용신탁의 라인업을 완성

    2022.10.28 07:00:11

    [special]하나은행, 자산관리 명가...상속 부문도 정상 인증
  • [special]김앤장, 종합·업권 쌍끌이 '1위'...상속 명가 등극

    한경 머니는 ‘2022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에서 '전문성', '고객서비스', '브랜드 평판'을 통한 종합 베스팀 선정 외에도 업권별로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등 세부 분야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로펌 업권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업권 구분없는 종합평가에 이어 업권별 평가까지도 쌍끌이 1위에 오르며 기염을 토했다.  이변은 없었다. 김앤장은 업권별 상속·증여 부문(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김앤장은 택스 플랜(68점), 가업승계(75점), 국제상속(90점), 신탁(62점), 패밀리오피스(56점)에서 총 351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율촌은 총 195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3위 가온(149점), 4위 광장(71점), 5위 태평양(53점) 순으로 나타났다.김앤장은 특히 국제상속에서 강점을 드러냈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서 그동안 촘촘하게 구축해 놓은 해외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농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앤장은 유수의 글로벌 로펌들과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수·합병(M&A), 파이낸스, 세무, 국제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조세 전문 로펌답게 율촌도 택스 부문과 패밀리오피스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패밀리오피스의 경우, 올해 5월 출범한 개인자산관리센터의 역할도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율촌의 개인자산관리센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조력자 역할을 한다. 금융권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 접근성이 좋고 편의성이 있으나 복잡한 법률 문제가 개입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2022.10.28 07:00:06

    [special]김앤장, 종합·업권 쌍끌이 '1위'...상속 명가 등극
  • [special]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상속은 인류의 오랜 생존 전략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왔다. 역사학자 백승종 코리아텍 대우교수는 저서 <상속의 역사>에서 “상속 제도에 따라 누군가는 권력을 얻거나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신분이 추락하거나 가난으로 내몰렸다”며 “한 가문에서 상속 때문에 벌어진 싸움으로 인해 제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국경이 달라지기도 했다. 상속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인 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1세기에도 상속의 역사는 더 급진적이고, 복잡하게 진행 중이다.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비가 필요한 법.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에서 상속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이유기도 하다. 이에 한경 머니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국세법학회,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 등의 상속 분야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설문 분석 글로벌 리서치) 조사를 진행, 현재 국내 최고의 상속 드림팀을 알아봤다.글 김수정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2022.10.28 07:00:04

    [special]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 [special]삼일, 회계·세무 업권 상속분야 압도적 1위 '눈길'

    한경 머니는 ‘2022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에서 '전문성', '고객서비스', '브랜드 평판'을 통한 종합 베스팀 선정 외에도 업권별로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등 세부 분야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회계·세무 업권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이 업권별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이번 전문가 설문 평가에서 회계·세무 업계의 군계일학(群鷄一鶴)은 단연 삼일회계법인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업권별 상속·증여 부문(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평가에서 몰표에 가까운 표를 얻어 1위의 영예를 얻었다. 이는 업체별로 표가 나뉜 로펌이나 금융업권과 비교되는 대목이다.삼일회계법인은 택스 플랜(76점), 가업승계(85점), 국제상속(67점), 신탁(72점), 패밀리오피스(67점) 항목에서 총 367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삼정KPMG는 총 201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3위 딜로이트안진(162점), 4위 EY한영(69점), 5위 다솔(58점) 순으로 집계됐다.설문 평가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의 최대 강점으로는 가업승계가 꼽혔다. 그 배경에는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다. 통상 상속·증여 업무는 이론보다는 실무 경험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의 경우 오랜 기간 소속 직원의 이탈이 거의 없고, 노하우가 농축돼 가업승계 방안의 수립부터 실행, 증여세 신고 및 조사 지원, 상속세 신고 및 조사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전 과정이 대부분 동일한 책임자(partner)와 담당자에 의해 연속성 있게 수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삼일회계법인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삼정K

    2022.10.28 07:00:02

    [special]삼일, 회계·세무 업권 상속분야 압도적 1위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