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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 한국 맞아?”...역대급 과적 트럭 적발, 벌금 고작 ‘20만원’

     한 트럭 운전사가 적재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를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된 모습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운전기사는 2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예정인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경찰청은 26일 SNS를 통해 “지난 4월 강원 철원군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해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경찰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충격적이다. 사진 속 화물차는 적재함 길이 보다 두 배 이상 긴 철제 파이프를 가득 실은 모습을 하고 있다.철제 파이프를 20~30개씩 한 다발로 묶어 고정했지만 적재 기준을 훌쩍 초과해 도로를 주행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다.당시 경찰은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 중인 화물차를 즉시 정차시킨 후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한 것으로 전해졌다.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운전을 한 당사자가 받는 처벌 수위의 강도다.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이 같

    2024.04.28 08:10:46

    “여기 한국 맞아?”...역대급 과적 트럭 적발, 벌금 고작 ‘20만원’
  • "中직구, 자칫하면 수천만원 날려" 솜사탕 팔려다가 봉변당한 자영업자들

    미인증 제품인지 모른 채 이커머스를 통해 직접 구매(직구)로 솜사탕 기계를 구매한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피해를 보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수백만~수천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벌금까지 부과받게 됐다.성남에서 조명가게를 운영하는 임모(52)씨는 부수입원으로 놀이동산에서 솜사탕 판매를 하고자 했다. 지난해 5월 중국산 자동 솜사탕 기계 2대를 대당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주고 직구 방식으로 들여왔다.그는 유명 이커머스 업체에서 솜사탕 기계 직구 제품을 검색한 후 구매대행 업체에 직접 연락했다. 할인을 받은 뒤 운송비를 포함한 3030만원을 지불했다. 놀이동산에서 솜사탕을 팔아 하루 100만원대 매출을 올렸으며, 영업이익률은 90%였다.그러나 설치한 지 한 달도 안돼 놀이동산 측에 신고를 당했다. KC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인증 제품이라 기계를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를 거쳐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았다.임씨는 해당 기계가 인증 받아야 하는 제품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늦게라도 KC인증을 받으려 했으나, 비용이 드는 데다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따랐다.이어 미인증 솜사탕 기계가 중고라 되팔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됐다고 알렸다. 그에 따르면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임씨와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해진다.그는 지금도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 솜사탕 기계 중에는 미인증이거나 타사 인증서를 도용한 경우가 많다고 알렸다. 인증 제품만 통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해외에서 상업용 솜사탕 기계를 들여올 경우 KC전자

    2024.04.12 10:07:44

    "中직구, 자칫하면 수천만원 날려" 솜사탕 팔려다가 봉변당한 자영업자들
  • 알베르토 고향 베네치아, 1박 안할 시 요금 내야 “벌금은 최대 44만원”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 베네치아가 당일치기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입장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다.이번 도시 입장료 정책은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생기는 도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AP통신 등에 따르면 25일부터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 이곳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을 머무르지 않는 사람은 도시 입장료 5유로(약 7000원)를 지불해야 한다. 입장료를 내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0~300유로(약 7만원~44만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입장료 납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이 사이트는 현재 이탈리아어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내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면 증빙서 역할을 하는 QR코드를 내려받을 수 있다.1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에게는 무료 QR코드가 발급된다. 업무 출장·학교·의료 등 사유로 방문한 사람, 14세 미만 청소년과 장애인도 입장료 대상에서 제외된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4.04.05 13:27:40

    알베르토 고향 베네치아, 1박 안할 시 요금 내야 “벌금은 최대 44만원”
  • “법 위반 안 했는데 벌금 10만원?”...12월부터 노후 디젤車 단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2002년 7월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 차를 말한다. 올해 10월 기준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는 61만대, 서울에는 약 6000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차량 운행이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을 단속하지 않는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차량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27 17:40:00

    “법 위반 안 했는데 벌금 10만원?”...12월부터 노후 디젤車 단속
  •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외부 제공·훼손 시 5천만원 벌금

    이달 25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병원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상 열람과 제공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할 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

    2023.09.24 20:46:05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외부 제공·훼손 시 5천만원 벌금
  • '사귀자'며 3시간 동안 895통 전화? 끝내 벌금형 선고

    자신과 교제를 해달라고 여성에게 새벽에 895차례가량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올해 2월 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까지 B씨에게 895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6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6월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A씨는 B씨가 전화에 응답하지 않자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서도 600회가량 통화를 시도하는 등 총 895차례 전화를 걸은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B씨가 A씨 번호를 차단해 실제 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수신 기록만 남겼지만 그것만으로도 B씨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것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2023.06.01 10:10:41

    '사귀자'며 3시간 동안 895통 전화? 끝내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