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된 금품 등의 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산정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방침입니다.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등)의 시가는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거래 가격으로, 비회원가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통상 골프장 이용료는 대부분이 회원가와 비회원가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경우 그린피를 B가 자비로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회원가와 비회원가의 차액은 A가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희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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