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3만원 이하로만 식사했는데 연 300만원을 넘어선다면?
Q: 공무원이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원칙적으로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시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여러 차례 제공받은 금액은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금액에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특정인으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연 100회 넘게 제공받은 경우에는 예외규정의 요건인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낫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진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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