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5년으로 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는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지만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할 경우 채무가 부활해 상환의무가 다시 생겨 난다. 그 외 소송, 채무승인 등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후 채무를 일부 변제해도 시효가 살아나 채권 추심이 재개되는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또한 저축은행 업계는 오는 3월 내에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모범규준’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가 연장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 : 한경DB)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총 4,063억 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 서민 및 자영업자의 장기간 채무 부담을 해소시켰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금번 조치가 장기간 채무로 고통 받는 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 등에 지원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채권 소각 여부는 거래자가 직접 거래 하는 저축은행에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주연 기자 joooo@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