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포커스]
- 채권자 동의율 절반에 그쳐…8월 말까지 3분의 2 안 되면 다시 ‘미궁’ 속으로
기로에 선 ‘리솜리조트’, 호반건설에 안길 수 있을까
[한경비즈니스=차완용 기자]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프러포즈의 기억’을, 또 누군가에겐 편안했던 ‘여행의 추억’을 선사했던 리솜리조트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와 금융비용을 관리하지 못해 결국 지난해 4월 법정관리 절차에 내몰린 이후 어렵게 인수 대상자를 찾았지만 여전히 앞길은 ‘물음표(?)’다.

어쨌든 결론은 8월 31일 나오게 된다. 이날의 결정에 따라 리솜리조트는 파산할 수도, 제2의 출발을 할 수도 있다.

현재 리솜리조트는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회생을 진행 중이다. 올해 초 현금 부자로 알려진 중견 건설 업체 호반건설주택을 인수 예정자로 선정하고 M&A에 필요한 채권자 동의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회생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인 집회 전까지 회생 채권액의 66.7%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고 회생계획안을 가결해야 한다.

10월 2일 법정관리 종결일 전까지 회생계획안 가결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8월 31일이 ‘데드라인’이다. 하지만 마감을 한 달 앞둔 7월 현재 동의율이 약 50%에 머무르고 있다.


◆ 연락 두절·무관심 속 동의 ‘난항’

개인 회원이 많은 리솜리조트 채권자는 무려 9800여 명이다. 동양 사태(채권자 약 3만7000명) 이후 역대 둘째 규모다.

리솜리조트는 회생 채권액 총 5460억원에서 회원권 소유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50억원이다. 이들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66.7% 동의율을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개인 회원 중 30%는 연락처·주소지 변경, 해외 거주 등 이유로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이어서 회원 동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권자 동의율이 66.7%를 넘지 못하면 회생계획이 폐지되고 호반주택건설의 리솜리조트 인수 예정자 지위도 사라진다.

리솜리조트는 회사 내 회생 전담팀을 구성해 회원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특히 회원 채권 금액 중 57%를 차지하는 법인 회원 중 상당수가 내부 결재와 담당자 변경 등을 이유로 동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리솜리조트 관계자는 “개인 회원들은 회생 절차에 관심을 갖고 동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지만 법인 회원들은 담당자 변경 등 관심이 적어 동의 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만 회원들의 권리 보전과 극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인 회원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로에 선 ‘리솜리조트’, 호반건설에 안길 수 있을까
◆ 회생 기각 시엔 회원 피해도 커

리솜리조트 측은 절박한 상황이다. 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되면 리조트 영업이 어려워 파산이 불가피하다. 변제할 채권 금액도 연체이자 13%로 265억원 정도 늘어난다.

현 최대 주주인 NH농협(67.2%)이 부실채권(NPL)을 양도, 리조트를 분할 매각하면 회원 승계도 없어 소액 채권자인 리조트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파산 절차를 통해 청산하면 회원 채권자는 후순위로 밀려 분양받은 회원권의 약 0.06%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 예를 들어 3000만원 회원권을 소지했다면 1만8000원을 지급받고 회원 권리가 종결된다.

물론 NH농협이 NPL 양도나 분할 매각을 즉각 진행하지 않는다면 인수 대상자를 다시 찾아볼 수는 있다. 하지만 마땅한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찾는다고 하더라도 호반건설주택보다 더 좋은 조건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실시했던 매각 예비입찰 상황만 따져 봐도 이 같은 분위기는 알 수 있다. 호반건설주택은 지난해 12월 27일 본입찰을 통해 리솜리조트 조건부 인수자로 선정됐다.

매각 방식은 스토킹 호스 비드(stalking horse bid : 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로 공개입찰을 한 번 더 진행)였다. 하지만 리솜리조트 공개입찰에 1곳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호반주택건설은 자동적으로 최종 인수 협상자가 됐다.

호반건설주택은 리솜리조트 인수에서 채무 변제에 대한 인수금액 1050억원과 리조트 개보수 및 신축 비용 1450억원을 더해 총 250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조건상 회원권 변제율은 50%였다.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회원권 금액을 최대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현재 리솜리조트의 주요 채권자는 NH농협과 회원들(회원권자)로, NH농협이 변제받아야 할 채무액은 약 1500억원, 회원들은 약 3600억원이다.


※ 관계인 집회는…
채권단의 동의를 얻는 절차다. 현행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 담보액의 75% 이상, 회생 채권액의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cwy@hankyung.com




[리솜리조트는 어떤 곳]
- 경영진의 ‘무능’에 무너진 국내 최고의 별장형 리조트

리솜리조트라는 기업은 1996년 설립됐다.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프라이빗 별장형 휴양지를 목표로 2001년 리솜오션캐슬(충남 태안)을 지었고 이후 리솜스파캐슬(충남 덕산), 리솜포레스트(충북 제천) 등 총 3곳의 리조트 체인을 구축해 운영해 왔다.

리솜리조트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휴양’이라는 콘셉트를 더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인기 드라마인 ‘시크릿 가든’의 주요 촬영지로 소개되며 많은 연인들이 찾는 명소였다.

하지만 경영진의 부도덕한 경영과 부실한 재무관리로 매년 적자를 냈다. 2015년에는 신상수 리솜리조트 전 회장이 회원권 분양 실적 조작 등을 통해 매출과 순이익을 부풀려 농협중앙회와 NH농협에 65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회사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당시 농협은행은 리솜리조트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고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정도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억원씩 대출을 승인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2014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리솜리조트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채권단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협약을 맺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2월 17일 대전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올해 4월부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182호(2018.07.23 ~ 2018.07.29)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