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돈 걱정은 남녀노소를 불문한다. 아니, 국내외 시장 상황으로 재테크 갈망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호황기가 서서히 끝나가고 중국의 성장률도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글로벌 경제 흐름에 적신호가 켜졌다.
약 10년간 지속됐던 선진국의 초저금리 시대도 2019년을 기점으로 막을 내린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긴축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고 적어도 2019년 중반까지 두 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의 왕도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시기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모을 수 있을까. 재테크의 기초 예·적금부터 안전 자산 선호 현상에 뜨는 금 투자까지 2019년 주목해야 할 투자 비법을 모았다.
◆ 금리 인상기에는 ‘파킹 통장’ 적금통장으로 돈을 불리는 시대는 갔다고 한다. 하지만 안전 추구형 저금족들에게는 여전히 예·적금만한 게 없다. 게다가 2018년 11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얹어주는 예·적금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본 금리는 연 2%대로 올라섰고 우대금리까지 챙기면 연 6%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우리은행의 ‘우리여행적금’이다. 출시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2018년 12월 12일 기준 4만1576계좌에 1560억원을 모을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기본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연 1.8%이지만 연간 2000만원 이상 우리카드 사용, 급여 자동이체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4.2%포인트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6.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타 예·적금 상품 역시 기본 금리로 연 2~3%대를 채택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아무 조건 없이’ 연 3.0%(3년 기준) 금리를 제공하는 코드K 자유적금을 비롯해 주거래 우대 정기예금 역시 최고 연 3.05%(3년 기준)로 3%대 예·적금 상품을 선보였다. 경쟁사인 카카오뱅크는 예·적금 상품 금리를 최대 0.50%포인트 인상했다.
카카오 자유적금 상품의 1년 만기 적금 금리는 2.00%에서 2.50%로, 2년 만기는 2.10%에서 2.60%로, 3년 만기는 2.20%에서 2.70%로 인상됐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0.2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돼 최대 0.50%포인트가 인상되는 셈이다.
3년씩 적금을 끈기 있게 부어 목돈을 만드는 방식이 어렵다면 ‘단타’로 큰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다. 잠시만 돈을 맡겨도 기존 입출금 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에 투자하는 이른바 ‘파킹(Parking) 통장’이 대표 주자다. 파킹 통장은 말 그대로 주차장에 차를 잠깐 주차하듯 단기간 자금을 굴릴 수 있도록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말한다.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파킹 통장은 일반적인 수시 입출금 통장과 달리 단기간 자금을 보관해 주면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통장 내 일정 금액에 대해 연 1~2%대 금리를 주는데 수시 입출금 통장의 금리보다 1~2% 이상 높은 편이다. 이 상품은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며 목돈을 장기간 묶어 두기 부담스러워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자칫 이자 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케이뱅크의 ‘듀얼K 입출금 통장’은 이용자가 통장 잔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남길 금액’을 설정해 1개월간 이를 유지하면 최고 연 1.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10만~1억원 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정할 수 있고 남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기본 금리로 0.2%를 받는다.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또한 대표적인 파킹 통장이다. 입출금 통장의 일반 잔액은 연 0.1% 이율을 받지만 입출금 통장 잔액 중 일부를 계좌 속 금고인 ‘세이프박스’에 하루 이상 넣어 두면 연 1.2%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세이프박스에 넣어둔 돈은 현금 인출, 계좌 이체가 되지 않지만 나머지 금액은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 여유 자금을 보관하기에 용이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기에는 상품 가입 기간을 짧게 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기가 짧을수록 이자율은 낮지만 금리 인상기에 높아진 금리 수준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의 가입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도 “금리 인상 추세가 더디면 우대금리를 포함해 금리 수준이 높은 상품에 투자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금리에 연동하는 ‘ETF’ 주목 예·적금 통장의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중위험·중수익’의 적립식 펀드도 고려해볼 만하다. 적립식 펀드는 예·적금 상품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지만 지금처럼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 주가와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평균 매입 가격이 떨어지는 ‘코스트 애버리지(cost average)’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광영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 여러 난제로 투자에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오히려 지금이 우량한 장기 성과를 보유한 펀드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적립식 투자에 나서야 할 적절한 시기”라고 말했다.
오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경기선행지수가 바닥권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 2분기 후반에 국내 증시의 의미 있는 반전이 가능하다”며 “적립식 투자자에게는 적립식 투자 효과를 만끽하게 해줄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목별로는 ‘은행주’ 투자도 금리 인상기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예금 금리와 채권 금리, 대출금리 등이 동반 상승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예대마진이 상승하면서 순이자마진(NIM)도 상승할 여지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 전문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 대비 은행의 이자 이익은 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상승했을 때 대출 건수의 증가와 상관없이 이자 이익만 3300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주와 증권주도 수혜주로 꼽힌다. 보험주는 금리가 50bp 상승할 때 생명보험사의 보유 계약 가치가 100% 이상 증가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한다. 만일 경기 회복에 기반한 금리 인상이라면 전반적인 투자 여력 증가와 함께 증권주도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 같은 은행·보험·증권 등 수혜주로 예상되는 금융주는 국내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 은행주를 담은 타이거은행과 코덱스은행 같은 ETF가 대표적이다.
다만 경제성장률·고용률·물가상승률 등의 선행 지표가 2018년에만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한 미국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19년 한국의 금리 인상을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금융주가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평가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각지대도 있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체로 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이 감소한다.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대신 채권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ETF에 투자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금리에 따른 변동성이 심해지더라도 인버스 채권 ETF를 매수하는 투자 전략을 구사하면 ETF 상품의 특성을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아리랑 국채선물 10년’, ‘KB스타 국고채3년’, ‘코덱스 국채선물 10년’ 등이 국내에 상장된 주요 채권 ETF다.
또 채권 중에서는 고금리인 하이일드 채권을 주목할 만하다. 하이일드 채권은 비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긴 하지만 금리가 높고 경기가 좋은 상태에선 부실 위험도가 적다.
이 밖에 금리 인상기에는 시장금리가 오르면 수익률이 상승하는 ‘뱅크론 펀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뱅크론은 투자 등급 미만(신용등급 ‘BB’ 이하)에 속하는 기업들이 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하는 대출 채권이다. 일반 채권과 달리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유리하다.
◆ 안전 자산 ‘금’의 위력 ‘금’에 대한 관심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원유나 금 등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외면 받았던 금의 몸값이 달라지고 있다.
국제 금값은 2018년 12월 26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 기준 트로이온스당 1269.20달러로, 2018년 6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금값은 2018년 1월 말 트로이온스당 1362.4달러로 연중 최고점을 찍은 뒤 8월 중순 1176.2달러까지 하락했지만 글로벌 증시 불안이 커지면서 서서히 회복 중이다.
금의 상승 가능성에 ETF도 주목받고 있다. 금값 등락 폭의 2배를 추종하는 ‘KINDEX 골드선물레버리지(H)’는 최근 한 달 동안 5.81%, 3개월 동안 9.62%의 수익을 올렸다. 금 선물 가격이 움직인 폭 만큼 수익을 얻는 ‘KODEX 골드선물(H)’은 같은 기간 3.51%, 3개월간 4.5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2019년에도 금값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태종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원자재 중에서는 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금값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19년 달러 강세 완화 국면 이후 그동안 낙폭이 과도했던 금 관련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 관련 ETF로 △GLDUS 에쿼티와 △IAU US 에쿼티 △SGOL US 에쿼티 등을 추천했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또한 “2019년 하반기로 갈수록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와 함께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따른 금의 투자 매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의 추전 ETF는 금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미국 상장 ETF인 SPDR 골드 트러스트(GLD)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정책만 잘 꿰뚫어도 새 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다. 신년에도 우리의 돈 걱정을 덜어줄, 또는 늘게 할 새로운 제도들이 산더미처럼 많다. 2019년, 부문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보자.
▶금융·재정·조세
2019년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최고 3.2%로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 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 3억~6억원을 신설해 세율을 0.25포인트 인상한 0.7%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율 인상 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21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 개편으로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지급한다. 재산과 소득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대상과 규모를 2배 늘린다. 지급 규모는 2018년보다 3배 늘린 1조2000억원이다. 단독 가구는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재산 2억원 미만이면 자격이 된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자녀 장려금은 106만 가구에서 111만 가구로, 56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존에 자녀 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 급여 수급자도 2019년부터 지급 대상이 돼 혜택을 볼 수 있다.
2019년부터 처음으로 종교인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8년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 2019년 1월 31일부터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은 1.6%로 인하, 각각 평균 147만원과 505만원이 줄어든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육아·보육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2019년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직업계고 학점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23교에서 100교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
2019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그동안 일정한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에 차등을 뒀지만 매월 2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을 위한 아동 양육비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3만월을 지원했지만 2019년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로 확대해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 자녀의 지원금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한다.
▶복지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오른다. 최저임금은 상용 노동자는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유지한다.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자의 지원 금액은 월 13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을 추가한 월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 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5만원 인상한 30만원으로 확정했다.
poof34@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05호(2018.12.31 ~ 2019.01.06)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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