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경영 목표치를 넘어서는 이익이 발생하면 협력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해 초과 이익의 일부를 나눠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익 목표치에 따라 초과 이익이 달라질 수 있어 대기업의 이익 생성 여부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협력사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익을 공동 분배한다는 것 역시 시장 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재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크게 반발했다.
일각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와 불신이 많은 상황에서 납품 단가를 조정하는 것보다 초과 이익 공유제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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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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