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뱅크를 검사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 기관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7660만 원,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7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2명), 과태료 부과 건의(7명) 등을 조치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수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와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미국으로 송금돼야 하는 일부 고객의 거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해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할 때도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고객에게도 통지하지 않았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변경했는데, 이를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에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또 고객의 송금 취소 금액을 입금할 때 우대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 발생을 최소화하고, 송금 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외화 계좌를 통한 송금 취소 금액 입금 등 환차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카드 관련 이상 거래에 대한 고도화 방안 마련 등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도 요구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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