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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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로 제한됐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한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어린이 보행자가 많지 않은 밤 9시∼아침 7시는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의 경우 등·하교 시간에는 시속 30㎞를 지켜야 한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