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CPLB에 과징금 총 1억7800만원 부과
쿠팡 "수급사업자와 합의 하에 임시가격 기재…피해 없어"

1억7800만원 과징금 맞은 쿠팡 "불복…법원 판단 받을 것"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과 CPLB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결정을 내리자 쿠팡 측은 이에 불복,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2일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PLB는 2020년 7월 쿠팡이 PB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세부적으로는 쿠팡 4900만원, CPLB 1억2900만원 등이다.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다르게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는 이유다.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와 다른 계약 내용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계약내용을 명백히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면미발급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급사업자와 합의 하에 임시가격을 기재했다는 게 쿠팡 측의 주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가격을 별도 서면으로 작성했고, 합의된 가격으로 100% 지급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임시가격을 기재한 사실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