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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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논란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사망교사 A씨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학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수십만 명의 교사가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을 시작으로 '교권회복 4법'이 국회 통과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통과한 이 개정안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이 담겨져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작년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폭행을 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며 “저는 약속한 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 배우는 행복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