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날 조사 역시 건강상 이유로 허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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