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이용자는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 내용과 방문 사이트 등 자신들의 활동 기록이 추적당했다고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이 웹 트래픽 평가와 광고 판매를 위해 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며 50억달러(6조5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해당 소송은 작년 12월 합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합의에 따르면 구글은 앞으로 시크릿 모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한다.
수년 동안 구글은 ‘추적할 수 없는 탐색 옵션’이 켜져 있을 때 크롬 사용자에게 “시크릿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이제 비공개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했다. 회사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알리지 않았다.
또 해당 기능을 이용할 때 기본 설정으로 타사 추적 기능은 끄기로 했다. 그간 구글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를 사용할 때도 이용자 데이터는 광고를 위해 수집되고 있던 것이다.
앞서 2019년 구글 마케팅 책임자 로레인 투힐은 순다르 피차이 CEO에게 한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이메일에는 회사가 시크릿모드에 대해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이메일에서 “우리는 시크릿 모드를 강력하게 마케팅 할 순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비공개 모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용자들에게) 좀 더 주의를 주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성명을 내며 “오래된 기술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인해 구글은 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은 모면하게 됐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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