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가입 기간 3년이 경과돼 자동차보험 경력이 단절된 장기 무사고자 등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할 수 있도록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장기렌터카 이용자가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된다.
제도개선 이유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전 국민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국민보험상품이며 자동차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돼 있는 등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경력과 운전경력 등에 대비해 합당하게 부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대해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와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이하 ‘경력단절’)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기본등급으로 초기화돼 재가입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종류가 제한적임에 따라 실질적인 운전경력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장기 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처음 가입할 때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되 이후 1년마다 이를 최대 3년까지 할인 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본인 명의(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일부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렌터카 운전기간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시 실질적으로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기렌터카(일단위, 시간제 제외)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을 대상으로 2024년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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