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비공개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에도 회사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지만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2년 7개월만에 다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