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9일 5월 3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일반식품을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키는 광고 (134건, 57.8%)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키는 광고(67건, 2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12 , 5.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0건 , 4.3%) ▲신체조직의 기능 작용 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9건 , 3.8%) 등이 열거됐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적발된 일반 식품을 건강 식품으로 속이는 광고 유형으로는 일반 식품을 마치 식약처가 인증한 뼈건강, 관절 영양제 등 주요기능성을 갖춘 제품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사례가 꼽혔다. 또 일반 식품을 감기예방, 치주염 예방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만한 광고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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