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33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0%(26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금환급 지연·거부’ 6.1%(20건), ‘제비용 부당청구·미정산’ 4.5%(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6%, 190건),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18.8%, 62건), ‘주행거리 이상’(3.6%,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42.4%(140건), ‘서울특별시’ 21.8%(72건), ‘인천광역시’ 8.8%(29건) 등 순으로 대형 매매단지가 있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3.0%(241건)로 나타났다.
또 피해구제 신청의 38.8%만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배상이 18.5%(6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1.5%(38건), 수리·보수5.8%(19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소비자에게 중고차 구입 시 ▲ 자동차 365 및 카히스토리 등 검증 사이트를 통해 사고 이력 및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뿐 아니라 차량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할 것 ▲ 판매원의 자동차매매사원증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할 것 ▲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 등을 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에 포함해 꼼꼼히 작성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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