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장관, 이같은 계획 내비쳐
상속세율 최대 30% 내외까지 인하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편집인 포럼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편집인 포럼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상속세를 개편해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를 고민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우리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곳은 24개국이며 평균 상속세율은 26%다. 평균 최고세율은 15%다.

정부는 상속세율을 최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세금을 유지하더라도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재산을 분할해 과세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피상속인 수는 34만8159명이다. 이 가운데 결정인원(과세 대상)은 1만5760명이다. 그 비율은 4.53%다. 나머지는 배우자 공제 등을 거칠 경우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 10년 전인 2012년(6201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났다. 상속 재산은 지난해 96조506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세 기준에 미달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 상속액은 62조7269억원이며 총 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다.

최대주주 할증과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을 거론하면서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제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은 없다”며 “세제 조치로 세수감을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