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은 국과수가 통보해온 내용을 토대로 운전자 차모(68) 씨를 추가로 조사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1일 국과수로부터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국과수는 가해 차량을 감정한 결과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근거로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차 씨는 그동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국과수의 판단은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는 등 오조작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조 청장은 “(EDR)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도 결정적인 것이 나왔다”며 “전반적으로 심증을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입원 중인 차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진술 내용과 국과수 감정 결과를 대조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조 청장은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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