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용산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소인 ㄱ(30)씨는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ㄱ씨의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1년 6개월 간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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