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청역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차씨는 이달 1일 오후 9시 27분께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차씨는 차량 결함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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