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 고지에 반영되도록 9월 16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 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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