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임기 연장 추진
대표이사직 복귀는 수용 불가
어도어 이사회는 25일 민희진 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직은 유지해주되, 대표이사직 복귀는 안된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앞서 하이브 측 이사들로 구성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경영과 제작의 분리 원칙’ 등을 이유로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1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와 어도어 측에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며 2주 간의 기한을 제시했다.
민 전 대표 역시 지난 13일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 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지난번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신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뒤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다. 사내이사 선임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대주주 하이브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민 전 대표는 3년 임기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서는 수용하되 주주간 계약에 따른 자신의 대표 복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 측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 이사회는 9월 11일 오전, 민희진 전 대표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만 있었을 뿐 초안에 있던 일방적인 해지권 등 수많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진정성 있는 제안은 전혀 없었다"며 "하이브의 절충안 제시라는 표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는 잘못된 계약으로 임기만 연장되었을 때, 뉴진스의 정상적인 아티스트 활동을 보장받지 못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아티스트의 성과를 위해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이사 직위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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