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심사
'경영권 분쟁' 영향 주목
3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4일 오후 모처에서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고려아연은 9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사가 보유한 2차전지 소재 전구체 관련 기술인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기술은 자회사인 켐코와 고려아연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로 고려아연이 대표로 신청했다.
고려아연이 산업부에 판정을 신청한 기술은 '리튬 2차전지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재의 양극 활물질 전구체 설계, 제조 및 공정 기술'이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 분야의 70여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방식으로 외국 기업에 매각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도 정부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수 금지 또는 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고려아연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되면 추후 MBK파트너스로 경영권이 넘어가더라도 중국 등 해외 재매각을 통한 수익 실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최고기술책임자·CTO)은 지난 9월 24일 기자회견에서 "투자 회사들이 돈만 놓고 보면 고려아연에서 팔아먹을 기술이 엄청 많을 것"이라며 "공정마다 수백개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떤 것은 몇천억원짜리도 있다 보면 된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시 중국 매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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