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강은구기자
사진=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강은구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임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손 전 회장 처남 김 씨도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로 구속기소 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