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명씨는 경남 창원시에 주소를 둔 ‘한국114전화번호부(2010년 6월 폐업)’를 운영하면서 2016년 6월까지 내야 하는 지방소득세 4건에 대해 총 100만원을 체납했다.
명씨는 지난 18일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소득세 6건에 대해 총 2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고시됐으나 최근 체납액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행안부 웹사이트와 위택스에 공개하고 있다.
행안부 측은 현재 (명씨의) 체납액이 공개 기준인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조만간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명씨는 거액의 국세를 체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씨는 3억85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서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등재된 인물”이라며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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