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작년 12월 29일 방문한 고객 ㄱ씨 패딩 절도범으로 경찰 신고
패딩 은닉·도난방지택 제거 등 구체적 정황 특정
제보자 ㄱ씨 “패딩 절도 사실 없어" 억울
검찰, 불기소 결정 “피해품 절취했다고 단정 어려워”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일산 서구에 위치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더타운몰 킨텍스점에서 2시간 가량 쇼핑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 제보자 ㄱ씨는 이듬해 2월 경찰로부터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ㄱ씨에게 CCTV와 증거물이 확보됐으니 출석을 요청했다.
이마트가 확보해 경찰에 제출한 CCTV 영상에는 ㄱ씨가 해당 마트를 들어가기 전부터 내부에 있었던 모습, 장을 보고 나가는 모습까지 담겨져 있었다.
이마트 측은 ㄱ씨가 진열돼 있던 패딩 두 개를 카트에 담아 하나는 자신이 입고, 하나는 다시 옷걸이에 걸어놨다고 주장했다. 또 패딩 점퍼에 달린 도난방지택을 떼서 숨기는 장면을 확인했고, 영상 확인 후 피의자가 이를 숨기는 장소에서 도난방지택을 발견했기 때문에 ㄱ씨를 피의자라고 주장했다.
이마트 측이 주장하는 패딩은 40만원 상당의 제품이다. 이마트가 제출한 영상 속에는 실제 ㄱ씨가 카트 안에 있던 패딩을 꺼내 입고 그 위에 외투를 입는 영상이 포착됐다.
이마트 관계자는 “구입하려고 마트에 담은 옷을 입고 그 위에 자신의 옷을 입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ㄱ씨가 마트 안에서 입은 패딩은 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일 추운 날씨였고, 경량 패딩에 코트를 껴 입고 마트에 들어왔는데, 내부가 더워 벗어서 카트에 담아놨다”면서 “그러다가 과일 코너에 들어가기 위해 다시 입었다”고 말했다. 고객을 절도범으로 신고한 이마트···경찰발 허위사실 제공한 까닭은?이마트 측은 <끝까지 간다> 취재가 들어가자 제보자가 절도 사실을 시인했고,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경찰을 통해 들었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려우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제보자 역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ㄱ씨는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렸는데, 훔치지 않은 걸 인정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면서 “누명을 쓴 것도 모자라 고객을 특정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행동을 참을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경찰 측으로부터 ㄱ씨가 절도 사실을 시인했다고 주장한 이마트 보안담당 직원 취재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마트 측은 “마트 내 물건이 없어졌다면 당연히 어떤 경로로 없어졌는지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만약 직원이 이를 발견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12일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 피해품의 도난택은 최초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의자가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장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영상 확인 결과 피의자가 카트에 물품을 담고 있기는 하나 그 상품은 이 사건 피해품과 다른 상품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제보자 ㄱ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ㄱ씨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행동 하나하나를 CCTV로 확인해서 절취하려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ㄱ씨는 자신을 절도범으로 신고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더타운몰 킨텍스점 점장과 보안팀 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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