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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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ㄱ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올해 4월 29일 0시 3분께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ㄴ(22)씨를 발견하고, ㄴ씨가 당시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ㄴ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현장 폐쇄회로 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며 "ㄱ씨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