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ㄱ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올해 4월 29일 0시 3분께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ㄴ(22)씨를 발견하고, ㄴ씨가 당시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ㄴ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현장 폐쇄회로 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며 "ㄱ씨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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