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원내대표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중앙 당사 3층으로 모여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여야 의원들은 모두 국회로 집결했다. 하지만 국회 경비대가 출입을 폐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갖고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포고령 위반에 대해선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군이 국회 진입한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계엄에 부역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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