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 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모두 가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최 원장은 앞으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탄핵되고, 기각할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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