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대법 "정부, 지체장애인 시설접근권 보장 미비…국가배상책임"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12197758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4.12.19 14:50 수정2024.12.19 14:50 강홍민 기자 대법 "정부, 지체장애인 시설접근권 보장 미비…국가배상책임"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두산에너빌리티, 美 테라파워에 SMR 주기기 공급한다 'HBM 슈퍼乙' 신경전 가열…한미반도체, 한화에 특허침해 소송 김호연 빙그레 회장 부부, 대한적십자사 1억원 기부···고액기부자클럽 가입 유엔젤, 자사주 약 10억원 상당 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직원 복지혜택 강화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SW융합클러스터 2.0 인력양성 부문 성과보고회 DX FESTA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