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고려아연 주총이 오전 10시를 넘겨서야 주주 입장이 시작되면서 오전 11시 34분 개의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사회 의장)은 주총 개회를 선언하며 "회사와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면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장외매수를 통해 영풍의 보통주 1350주를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로부터 취득해 지분율이 10.03%로 변동됐다고 공시했다.
전날 영풍이 주식 배당을 통해 선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아래로 떨어뜨려 상호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자 재반격에 나서 상호주 관계를 다시 복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논리다.
영풍 측 대리인은 "고려아연 자회사 SMH가 영풍 주식 10% 초과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전날인 27일 자정 시점엔 10% 밑이었다"며 "언제, 어떠한 경위로 영풍 주식을 취득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고려아연 측 대리인은 "영풍이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며 "항고했다고 하지만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가처분 효력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측 대리인은 "회사는 SMH로부터 오늘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취득 시점은 주주총회 시작 시간인 오전 9시 이전"이라고 말했다.
영풍 측 대리인은 "영풍은 여전히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영풍은 SMH로부터 지분 매입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이에 반발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전날(27일)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이날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자 영풍은 전날 영풍 주총에서 증자를 통해 주주들에게 1주당 0.04주를 배당해 SMH의 영풍 지분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상호주 관계가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이날 장외매수를 통해 최 회장 등이 케이젯정밀을 통해 보유한 영풍 주식을 SMC에 넘기는 방식으로 다시 SMC의 지분율을 10.03%로 끌어올렸다. 고려아연은 이에 따라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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