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주식회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 이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 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재차 강조하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고 말했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기업 합병이나 분할로 피해를 입는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충실 의무 대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대신 정부·여당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