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재계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일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입장문을 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경제8단체는 일반 주주 보호라는 상법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 주재 후 "상법 개정안이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전날인 3월 31일 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원 행사를 시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쓸 것이냐"며 한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최근 어떤 상장 회사의 3조 6000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 투자자가 큰 손실을 봤다"면서 "같은 날 모회사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모 그룹 총수께서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기업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상법개정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