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종부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2024.11.26 사진=한경 임형택 기자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종부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2024.11.26 사진=한경 임형택 기자
최근 5년 사이 국세청이 납세자 동의 없이 금융계좌를 일괄적으로 조회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민감한 정보 접근이 증가한 반면 실제 세무조사 성과는 정체되거나 감소세를 보여 행정편의적 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일괄조회는 총4461건으로 2020년 2771건에 비해 60.9%(1690건) 증가했다.

금융자산 조회는 크게 개별조회와 일괄조회로 나뉜다. 개별조회는 특정 혐의나 사유가 있는 납세자의 특정 금융거래만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반면 일괄조회는 납세자가 이용 중인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 주식, 보험 등 재산 정보를 한꺼번에 들여다보는 전면적 조회 방식이다.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고객 동의 없이는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없지만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예외 조항에 따라 별도 동의 없이도 일괄조회를 진행할 수 있다. 영장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검사·경찰 등 수사기관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국세청은 상속재산 증가와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상속·증여세 실적은 뒷걸음질 치고있는 상황이다.

상속세 추징액은 2023년 1조 913억 원에서 2024년 1조 366억 원으로 감소했고 증여세 추징액은 같은 기간 6215억 원에서 3724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전성준 의원은 “일괄조회의 급증이 국민의 금융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