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7일 오후 4시 25분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논의 끝에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이 총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천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 송언석 원내대표가 총 1150만원(1천만원·150만원)을 받는 등 액수가 적지 않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국회법 위반 혐의 500만원을 넘는 피고인은 없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현역 6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항소시한인 이날 자정 기준으로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 8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항소한 피고인들은 당시 행동의 정당성을 끝까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한 피고인에 한해 2심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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