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정의당 대표(연합뉴스)
권영국 정의당 대표(연합뉴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12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관급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매년 다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발주자를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주체에서 배제하고 있는 법제도상의 문제와 연관성이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 옛 상무소각장 자리에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콘크리트 공사를 하던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면서 "이 붕괴 사고로 4명이 매몰되었는데 현재까지 2명을 구조했으나 모두 사망했고, 2명은 아직 붕괴 더미에서 수색 중이라고 한다. 매몰된 노동자들은 모두 하청노동자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권 대표는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관계자의 '특허공법으로 공사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2022년 1월 14일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떠오른다"면서 "조사 결과 설계를 임의변경하고, 동바리를 조기 철거하고, 콘크리트 허용 범위 강도 미달을 붕괴 원인으로 꼽았다. 결국 이는 임의적인 공법 변경과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용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또한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발주자를 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 주체에서 배제하고 있는 법제도상의 문제와 연관성이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개 발주청의 공사 현장에서 총 90건의 건설 사망사고로 9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며 "관급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매년 다발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건설사고의 근본원인은 안전조치의 실패 이전에 부족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부적격 수급인의 선정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발주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그런데 산안법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를 (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정의와 달리) 도급인에서 분리하여 산안법상의 도급인 책임 대상에서 제외해버렸다. 이로 인해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안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사실상 제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건설공사에서 기술적인 사항을 결정하게 만드는 공법,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은 시공사가 아니라 발주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권한을 가진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변경한 현행 산안법은 안전사고의 책임에 대한 전가, 책임의 외주화를 조장하고 있는 구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발주의 문제, 즉 공법, 공사비용, 공사기간 그리고 수급인 선정의 과정, 입찰제도의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구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