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인천~괌 노선과 부산~괌 노선의 공급 좌석을 기존 기준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며 완화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하며 독점적 시장 구조를 견제하기 위해 2019년 대비 90% 이상의 좌석 공급을 유지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는 합병 뒤 항공사들이 임의로 노선을 축소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대한항공은 최근 수요 감소를 이유로 스스로 약속한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부산발 괌행 항공편이 180석 중 승객 3명 직원 6명만 태우고 운항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요 부진이 드러났지만 이를 이유로 공정위 조건을 되돌리려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항공은 수요 급감이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라며 ‘유연성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시정명령에는 급격한 시장 변화가 있을 때 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항공사들이 수요 변동을 핑계로 공급 축소를 반복해 요청할 경우 기업결합 심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변경 신청을 공정위가 받아들일 경우 항공 시장의 독점 구도가 더 공고해지고 경쟁 약화 우려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공정위는 “항공시장에서 소비자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들 노선의 시정명령 변경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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