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2025.3.14. 사진=한경 김범준 기자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2025.3.14. 사진=한경 김범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75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연금액이 2.1% 증가한다.

위원회는 또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확정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가입 기간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는 지표다.

이 밖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전녀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된다. 지난해 34만 2510원이던 단독 노인 가구 기준 연금은 올해 34만9700원으로 늘어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