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약 75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연금액이 2.1% 증가한다.
위원회는 또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확정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가입 기간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는 지표다.
이 밖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전녀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된다. 지난해 34만 2510원이던 단독 노인 가구 기준 연금은 올해 34만9700원으로 늘어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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