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노동부 천안지청은 현장조사를 거쳐 2024년 6월 27일 노동자 1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를 적용해 현대제철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2025년 12월 같은 혐의로 현대제철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현대제철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지시한 데 대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 내에서는 사법부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부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린 것이 갑작스럽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재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노동부가 직접 고용을 지시한 협력업체 노동자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모두 일치하지는 않고 일부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소송에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2025년 11월 2심 항소심에서는 당시 소송 대상 노동자 890명 가운데 324명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등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작업·배치 등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런 판결에 회사와 노조 모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며 상고한 상태다.
한편, 현대제철은 이번 사안과 별개로 수년 전 파업 때 대체근로자를 투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5일 현대제철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2021년 노동자 파업 때 대체 근로자를 투입한 혐의를 받으며, 당시 현대제철 대표이사도 함께 기소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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