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제한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을 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26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막는 것이다. 주로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이용하는 임대사업자들은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질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보유 주택을 매각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로 수도권 아파트 약 1만 가구 규모의 매물이 공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중은행 등에서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은 지난 1월 말 기준 5조 2000억 원 규모이며 이중 액 4조 원이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투자 목적의 1주택자까지 겨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당초 함께 검토했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일단 유예됐다. 실거주 여부와 투기 목적을 가려내는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직장 거리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해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향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한편 위장 이혼이나 법인 명의 를 이용한 ‘위장 1주택’ 형태에 대해서도 정밀한 대출 차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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