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493명을 적발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된 인원은 7명에 달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 투기, 명의신탁, 전세 사기 등 8개 분야를 집중점검했다.
적발사례 중에는 위장전입으로 공공 임대 주택 입주 자격을 얻은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금을 가로챈 일당과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허위 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지해 시세를 조작한 이들도 덜미를 잡혔다.
유형별로는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이 30%로 가장 많았으며 농지 투기(19.6%)와 불법 중개(17%)가 뒤를 이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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