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영끌’하다 102억 채무 조정
‘충성론·병장론’ 장병 대출만 444억
군대 내 금융 교육 전격 강화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교육협의회 위원 지면권자에 국방부 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병들의 월급이 150만 원 수준으로 오르고 부대 내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허용되면서 가속화된 ‘빚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특히 ‘충성론’, ‘병장론’ 등 군인을 타깃으로 한 대부업체의 고금리 마케팅으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장병 대출 잔액은 444억 원에 달했으며 채무조정액도 10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군 장병은 고정 소득은 보장 되지만 공적 금융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명한 위원을 통해 군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금융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할 방침이다.
입대부터 전역까지 고위험투자 예방 및 자산 관리 교육 강화해 장병들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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