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문경덕 한국경제신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문경덕 한국경제신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2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선고된다.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이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어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024년 5월 2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으로 판결을 대폭 뒤집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로 SK그룹이 성장했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단, 위자료 20억원 산정은 그대로 확정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는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과 경영 조력을 근거로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당시 주가 16만원, 주식 가액 2조700억원대)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지난달 26일·당시 주가 80만원대)로 할지에 따라 주식 가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 1월 첫 변론 후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의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양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집중 조명했다.

WSJ은 22일(현지 시간) 'AI 억만장자는 순자산을 두 배로 불렸고, 그의 전처는 절반을 요구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소송을 "돈과 로맨스, 비리와 배신이 얽힌 현실판 K-드라마"로 소개했다.

신문은 최근 AI 반도체 호황으로 SK하이닉스 주가가 2023년 초 대비 약 10배 급등하며 최 회장의 순자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과정을 짚었다.

이와 함께 노 관장이 재산의 절반 분할을 요구하고 나선 이번 소송이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파장도 함께 분석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